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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추격하던 도주차량이 유발한 교통사고의 책임은?

이승민 |2010.12.07 14:20
조회 169 |추천 0

제 입장에선 마른하늘에 날벼락도 아니고 원  억울한 면도 많지만...

 

억울한 면보다  현실적 해결책이 궁금한게 우선이라 궁금한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사고개요

 

1. 버스 전용을 제외한 편도 4차전 도로 중 3차선에서 제 차(k5)가 직진 주행중이였습니다.

 

   진행 중 불과 2~3m 앞 골목에서 차량 두대가 4차선을 넘어 3차선으로 한번에 진입하였습니다.

 

   두대 중 제 차 진행방향 바로 앞에 나온 차량이 도주차량(검은색 뉴그렌져 추정),  그 뒷 차량이 경찰차량

 

   이였습니다.

 

2. 불과 2m 안되는 눈앞에 정면이 가로막힌 전 2차선쪽으로 핸들을 꺽었습니다.

   (이런경우 직진해서 충돌하는것이 차라리 제 과실이 없다는 건 알고있었지만  진행 중 바로 눈앞에

    나타난 차량이라 브레이크 효과도 별로 없이 바로 들이 받게 되어 신체적 충격이 클것같아 꺽었습니다.)

 

3. 제차는 아슬아슬하게 뉴그렌져차량을 피하며 정지했지만  뒤따라오던 포터 차량은 급정지한 제 차량을

   다 피하지 못하고 제차 옆면 일부와 사이드 미러와 충돌한 후 정지했습니다.

 

4. 그 후 경찰관이 차량에서 내려 뉴그렌저 차량으로 달려들었지만  뉴그렌저차량은 나왔던 그 골목쪽으로

   다시 후진하여 도주하였습니다.

 

결과는

 

보험상으론 1의 문제는 사라지고 2의 행동을 한 제가 가해자가 되더군요.. 그건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격하던 경찰관에 문의하니  일단 관할서에 사건접수를 하라고

 

하시더군요.  사건 접수를 하였으나  그 도주차량의 차량번호가 조회가 되지않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하더군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그 도주차량을 결국 못잡을 경우 결국 1의 행위는 사라지고

 

제가 가해자가 되어 대부분의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것인지,  제 입장에선 사고를 유발했다고 보여지는

 

경찰차는 과실이 전혀 없는것인지  너무도 궁금합니다. 결국 그렇다면  억울하지만 복잡하게 경찰서 들락거

 

리면서 사건 진행 할 필요가 있는지에 의구심이 들어  여러분께 문의합니다. 

 

 

제 입장에선 마른하늘에  날벼락인데..  결국 다 제 과실로 될 수 밖에 없는 건가요...

 

전 그냥 위험을 무릎스고 그 도주차량의 옆면과 정면 충돌 했었어야 하는건가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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