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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대기업(?) 의 횡포 인가요..? 답도없네요...

억울해 |2010.12.21 17:27
조회 10,208 |추천 91

안녕하세요 

맨날 눈으로만 톡을 읽다가 이렇게 써보는건 처음이네요..

글을 잘 쓰는건 아니지만

정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고, 답답한 심정에 글을 씁니다.

 

저희 집은 넉넉한 편은 아니지만 다른 가정처럼 그냥 열심히 일을 하면서

불만없이 근근히 살아가고있습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일을 당하고나니 정말 힘없고 돈없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쉽지만은 않다는 생각을 하게되네요.

 

시작은

5년전에  "인천 구월동"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으로 팔면서 샷시계약도 넘겨주기로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집주인(매수자)이라는 사람은

저희에게 산 분양권으로 구월동 아파트로 이사한지 3년정도 되었습니다.(정확히 2년9개월..)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분양권을 팔기전에 저희는 샷시를 하기위해,  'X건X호' 라는 업체와 100만원을 계약금으로 걸고 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아파트 분양권을 팔때

매수자(집주인)에게 샷시계약 한 사실을알려주었고,

저희가 낸 계약금 100만원까지 집주인으로부터 돌려 받았습니다.

 

그 이후부턴 나중에 안 사실입니다.

 

집주인은

두차례나 업체에 찾아가 계약금 100만원 안받아도 되니까 샷시를 안할거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업체에서 입주전에 몰래 샷시를 해버렸다고 합니다.

 

 

거기다 그 샷시가 '부!실!공!사!' 였기 때문에

 

집주인은 돈을 낼수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돈을 못 받을거 같으니까

그 업체 쪽에서는

 

 

이제와서 

우리가 판 거라며, 

그 공사비용, 800만원을 내라고 한 상태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에 정신이 멍할뿐입니다...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지금 그 업체에서 우리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ㅠㅠ

 

판사는 우리가 팔때 계약사실을 알려줬다는 증거로

저희가 판 집의 집주인을 데려오라고 했지만.. 증인을 서지 않겠다고합니다. 


저희는 집주인에게 그 사실을 명백히 알려줬고,

또한 부실공사에 대한 보수공사도 2번인가 받은걸로 압니다.

아직도 하자가 많은 샷시때문에 고통을 받고있고, 또한 그 이유때문에  아파트 자체에서 공동으로

'X건X호' 한테 소송을 건 상태라고 합니다.

 

 

입주전에 매수자가 업체에게 샷시를 하지말라고 말한거 자체로도 확실한 증거가 될줄 알았는데.

판사는 그걸로는 증거가 불충분 하다네요....

 

또한 집주인이 샷시계약에 대해 몰랐다면,

업체에게 찾아가서 샷시공사 하지말라는 소리를 하고

아파트에서 단체로 공동소송을 걸었을까요..?

 

하지만 이 정황만으로는 증거가 안된다고합니다.

 

 

몇번을 찾아가서 부탁을 했지만
집주인은 무슨 꿍꿍이인지 증인을 서지못하겠다고합니다...

 

 

 

변호사도 찾아가 봤지만

100% 이길수있다고 장담할수 없다고 합니다.

저희만 떳떳하다고 되는게 아니고, 판사가 결정하는 거니까요

 

대기업 상대로는 절대 이길수없다는 얘기도 있고...

 


800만원 가까이 되는 그 대금을

저희 쪽이 부담해야하는것이 맞는지요

 

 

12월 30일은 어머니 생신입니다.

곧있으면 크리스마스다 연말이다 해서 다들 즐거워하는데,

저희집은 지금........ 대화도없고 한숨만나오는 분위기입니다.

 

부모님께서는 밤에 잠도 잘 못주무시고

말씀은 안하시지만 표정에 걱정만 그렁그렁하십니다.

자식된 입장에서 너무 속상하고.... 제가 아무힘도 되어드릴수 없다는게 마음이 아픕니다. 

 

 

어쩌죠ㅠㅠㅠ

 

제발제발 톡에 올려주세요............. ㅠㅠㅠㅠ

 

 

 

그리고 저희처럼 안당하게 조심하시구요.. 연말 잘보내세요....ㅠㅠ

추천수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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