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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일간 쉰날보다 일해준날이 많은 직원에게 개또라이 시..바알. 고소했지만 경찰서에서 거짓말. 정말 억울하네여

이은진 |2011.01.14 19:01
조회 133 |추천 0

1년 2개월이란 시간을 쉰날보다 일한날이 많을만큼.. 주말에도 나와 근무하고..

집에서 회사 거리 왕복 하루 5시간을 다니다.. 회사 근처로 이사까지와서 퇴근도 8-11시..

까지 자발적으로 일하며

퇴근이후에도 새벽에까지 집에서 일해줬는데..

 

퇴직금을 안주려는 문제로 싸움이 되다.. 살면서 들어볼수도 없던 욕들..

개또라이 시발련 죽여버려..  때리려고까지 하면서 때리진 못하고 아 신발 정말 때리고 싶다.. 등..

수십번 저를 죽이더군여......  

 

그동안 6번이나 그만두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정해서 잡고잡아 일해줬는데..

그와중에.. 웹디자이너며.. 회사 인터넷관련 모든 업무를.. 중간에 또 여직원을 잘라서 혼자 도맡아 하면서

손목에 과다증후군등의.. 너무 마우스를 사용한 대가로 염증이 재발.. 또재발.. 결국 손목에 칼을 대어 제거하는

수술을 하면서 그대가로 저의 손목엔 2.5cm의 칼자국이 남아있습니다

 

누가보면 .. 꼭 손목을그은 사람처럼..

 

이 수술을 해야만 99% 재발이없다는 의사의 말을 들은날 역시 .. 사업주의 다열질 성격에.. 아신발...  하며 멀티탭을

벽으로 집어 던져서.. 그날부로 회사를 나왔고   그리고전 수술을 했고 입원해있는 동안  회사에 그만둔 직원을 다시 불러서도

업무가 마비가 되자 직원이며 사장이며 계속 전화를 해대고 사정사정해서 저는 수술한 손으로 깁스를 한채 오른손은 깁스를

왼손으로 그나마 작업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던중.. 저요걸로 인하여 .. 고소를 했고 경찰서에서.. 경찰관님은.. 제앞에서 사업주에게 전화를 걸어  "개또라이

시발련 죽여버려..  "라고 욕한게 사실이냐 물었는데 맞다고 순순히 하더군여

형사님도.. 인정을 하네 라고 했지만.

 

여러분..

모욕죄라는건.. 녹취나.. 제3자 증언이 있어야 성립이 된데여

형사가 물은저 대답은 참고도 안되더군여...    고소장 접수후에 다시 불러서 그때 욕한걸 인정해야 인정되는거래여

참 웃기져.

 

그럼 모하러 확인한건지 모르겠구.

 

하나더 .. 신체적으로 공경성 말들.. 바보같다.. 키가 작다 등...  이런게 해당되구여

 

강아지.. 시발련.. 이런욕은.. 흔히 할수있는 말이라 모욕죄에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법이 참 웃기지요.....  저도 이번에 알았어여

 

참..진실은 둘만이 아는거같아여

 

요즘 싸인드라마처럼............ 김성재의 죽음에 당시 pd가 다시 입을 연것처럼..

 

그런 사업주가 완강이 부인을 하며 혼자말로 시발련이라 화나서 혼자 말한거라 하더군여

 

그렇게..열심히 일해주고 .. 남은건.. 못된사람들의 거짓말이.. 모든 증거없이는 무효가 될수있다는..것과

수술자국과..  또다시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인해 아직도 급여와 퇴직금 연차수당 도 받지 못한채로..

 

사업주왈.. 제가 디자인한 그많은 작업중 일부를 삭제했다고 저를 행정고발한다고 하며 경찰서 민원실로 간

기억이 다이네여..

 

항상 후회는 일이 일어난후 발생됩니다.

내일처럼 해준다고 알아줄리도 없고..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일을하지도 않았지만

대가한번 평생 기억에 남을 욕설과 욕을하지도 않는 저로선 벌써 보름이지나도 더 화만 날 뿐입니다.

 

우리나라의 인권법까지도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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