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은 성수동에서 자영업을하시는 저희 아버지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플라스틱 성형공장을 하시는데 공장에는 아버지와 직원1명(동생보다 아낌..저 아직도 삼촌이라부르고다님),,만 근무합니다.
그러던 아버지가 2009년 5월1일부터 같은해 7월31일까지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위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함..)에따른 자진신고기간에 신고하면 특례법을 적용받을수 있어서 보험료와 연체료를 면제해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근로복지공단 서울성동지사에 4월중에 전화해서 문의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상담했던 담당자가 자기네 방식이 서류를 보내면 특별조치법 기간내에 가입하게해주어서 보험료와 연체료를 감해준다는 것이라고 했고, 그러니 서류를 기간전에 보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직원이 시킨대로 5월1일에 가입하게 4월30일에 서류를 팩스로 보냈습니다.
가입일도 5월1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험료 고지서가 왔는데 이전기간까지의 보험료와 연체료가 면제되지않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니서류가 4월30일에 도착했으니 가입일이5월1일이어도 (신고기간내라도) 신고기간 전으로 처리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직원이 시키는대로 했는데 상황이 이렇게됬으니깐요..
답변은 2010년 11월에 왔는데 근로복지공단에 시정권고를 통보했고 아버지께선 보험료와 연체료를 내지않아도 되다더군요.
공단측에서는 시정권고에 대한 결과를 통보했는데 그내용은 '담당자와 상담을 했고 사전안내를 받았다는 정황이 있지만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인정하지않고, 그 담당자가 2009년 7월 퇴사하였다며 보험료와 연체료를 징수해야하고 자동차까지 압류해야한다는 답변만 왔습니다.
아직도 다른 공단직원은 공단이 잘못됬지만 감사에 걸릴까봐 책임질수 없다고 합니다..
내야할돈은 140만원이 좀 넘습니다..
자영업하는 사람에겐 요즘같은불경에 굉장히 큰돈입니다..
일단돈을 벌려면 차를 움직여야하는데 차도 움직일수없고..사람을 너무힘들게하네요..
그 2009년도의 일이 2011년까지 계속되고있습니다..
아버지는 그일을 제게 숨기시다 제가 안지는 얼마 안됬구요 그때부터 자료를 모아왔습니다.
자료는 너무많아서 올릴순 없구요..제 메일주소로 자료요청을 원하시는 분께는 자료들 스캔떠놓은걸 보내드리겠습니다..
제메일주소는 78tksdjq@hanmail.net 이구요 스팸은 사절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