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만 하는 2011년 변하는
자동차 제도 이야기!
먼 미래일 것만 같았던 2010년이 지나고 2011년이 찾아왔습니다. 2012년 멸망설도 다가오지만 적어도 인류가 살아 있을 동안엔 지킬 것들은 지키고 살아야 하겠죠? 매년 교통법규들과 제도들이 변하긴 하지만 2011년은 혁신적이지는 않아도 조금 독특한 제도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인상 찌푸릴 것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상식적으로는 지켜야 될 것들이다 보니 수긍하게 되는 내용인 듯 하네요.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1.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연장
경차의 매력은 소지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모릅니다. 편의성을 조금만(?) 포기한다면 누릴 수 있는 경제적 여건들은 굉장히 다양하니까요. 공영주차장 및 톨게이트 50% 할인은 물론 세금도 10만원 초반대로 저렴, 구입시 취•등록세 면제, 게다가 요즘 경차가 위험하다는 말은 옛말이죠. 각종 안전 등급에서도 상위 등급 차량들을 제치고 베스트에 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닌 경차만의 또 다른 매력. 바로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매년 경차 혜택들이 없어진다는 소문들이 있지만 계속해서 연장되는 것을 보면 매우 바람직한 분위기입니다.
경차를 운전함으로 인해 줄어드는 에너지 및 환경세 등을 감안해서 환급해주는 개념이지만 실제로 ‘일괄 환급’이라기 보다는 주유 시 ‘할인’을 해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1년에 할인 받을 수 있는 비용은 10만원. 중형차의 경우 가득 채우면 10만원을 훌쩍 넘기는 요즘의 고유가 시대라지만 그 10만원이라도 아낄 수 있는 것이 어디인가요?
주유할 때 유류구매 전용카드로 결제하면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300원, LPG는 147원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할인율이 리터당 많아야 60원대 수준인 것을 생각하면 꽤 쏠쏠하죠?
하지만 경차를 소유하고 있다고 무조건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등록상 1세대에 등록된 차량 중 경차 1대만 소지하고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죠.(경차1대 + 경승합차1대는 가능) 그리고 오직 신한카드를 통해서만 발급이 되기에 주 거래은행이 다를 경우 약간 아쉬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알뜰함을 추구하는 경차 오너라면 결코 놓쳐서는 안되겠죠.
2. 뒷좌석도 안전벨트 착용이 필수!
안전벨트를 매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의 안전벨트에 대한 인식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수석에 사람이 타면 안전벨트부터 매라고 하는 운전자들도 많아졌죠. 규제에 따른 습관의 변화이긴 하지만 필요성을 인식하고 변화해 나가는 모습은 좋은 현상입니다. 하지만 뒷좌석 안전벨트는 매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은 여전히 그대로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뒷좌석에서 벨트를 매지 않아 큰 봉변을 당하는 사건들을 통해 심각성을 알려주곤 하는데요. 결국 고속으로 달리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뒷좌석 안전벨트 미착용에 대한 단속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 빨리 달리는 차 안에서 뒷좌석을 어떻게 단속하는지에 대한 방법이 아리송하긴 하지만 ‘걸리면 돈 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기 이전에 ‘당연히 매야지’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 정상이겠죠? 내 차에 태운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출발 전 벨트를 꼭 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잊어서는 안됩니다!
이에 연장선으로 도입되는 것이 있으니 바로 ‘안전벨트 미착용자 탑승 거부’ 제도입니다. 한 마디로 택시나 버스에서 승객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을 경우 탑승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택시는 물론이고 고속버스에서 벨트를 안 매는 것 역시 아주 당연한 습관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역시 벌금을 부과하고 아니고를 떠나서 전체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강제적인 제도가 도입된다는 것 자체가 씁쓸하긴 하지만 승객들의 생명과 인식 개선을 위해서라면 수긍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3. 스쿨존 체벌 강화
이 경우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슈이기도 하죠? 스쿨존의 사고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생명을 잃거나 평생 장애를 갖고 살아야 하는 아이들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는 있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나 봅니다. 결국 스쿨존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들은 다른 곳에서보다 거의 두 배로 처벌하게 된다는데 이 역시 이런 강제적인 체벌강화를 통해 개선하겠다는 현실이 씁쓸하긴 하지만 처벌량을 떠나 그만큼 스쿨존에서는 더욱 주의운전을 하자는 경종이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식 개선은 본인 스스로부터 해나가야 하는 것이니까요.
4. 중고차 허위매물 처벌
중고차 시장의 주 적이자 뿌리째 뽑아야 할 나쁜 행위죠. 그런 낚시성 허위매물에 대한 단속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합니다. 500만원의 벌금을 물린다고 하는데 실제 중고차 시장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 허위매물에 대한 단속이 왜 필요한지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허위매물유도란 값싸고 아주 그럴듯하고 누구나 사고 싶어 보이는 매물을 인터넷에 올려 손님을 유도한 뒤 “아.. 그 차 바로 전에 팔렸네요 어쩌죠? 그런데 그 차 말고 좋은 차들 많으니 보고 가세요~”라면서 낚시질을 하는 행위입니다. 물론 인터넷 중고차 사이트에서 직접 검증한 직영매물이나 동호회에서 개인대 개인으로 사는 방법도 있지만 전체적인 중고차 시장 규모를 본다면 일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단속을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으면 하네요.
5. 날씨에 따른 가변 속도규정
마른 땅에서는 대부분 규정 속도+@의 속도로 달리는 것이 일상이지만 갑작스럽게 눈이 엄청 와서 땅의 상태에 감을 잡을 수 없는 경우 어느 속도로 달려야 하는지 감이 안 잡히기 마련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고속도로 속도규정이 100km/h라고 100 그대로 다 밟고 가는 사람은 없겠지만 눈, 비올 시 규정속도의 80% 라고 써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오히려 비가 올 경우 더 과속한다는 뉴스까지 있는 것 보면 그 위험성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에 우선적으로 가변 제한 속도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엔 도입의 이유는 납득이 가지만 논란거리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GPS나 내비게이션을 이용하여 과속 단속정보를 알려주게 되는데 실시간으로 변하는 정보를 과연 어떻게 받아서 처리하게 될 지도 관건입니다.유류세 환급제와 중고차 허위매물 단속을 제외하고는 모두 ‘안전불감증’에서 오는 문제들 때문에 도입되는 제도들입니다. 세금이 부족해서 무리해서 걷어내려는 수작이 아니냐는 시선도 있지만 진위성 여부를 떠나 이렇게 해서라도 도로 위에서 허무하게 죽어 나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도 결국 운전자의 마음 먹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안전’이기에 이렇게 강제적인 조치를 취해서라도 다치는 사람 없이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소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