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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에 미친존재감 곰팡이 (사진有)

이하나 |2011.01.23 20:21
조회 170,375 |추천 307

 

 

 

 

 

 

 

 

 

 

 

안녕하세요 22살 女  입니다.
이제 한달 보름정도된 아기를 키우고있는 애기엄마 입니다.
저와 제 남편이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희망을 얻으신 분들을 보고
저희도 조금이나마 희망을 얻어보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는 양가 부모님 알고 계시긴 하지만
아기를 낳고도 허락을 받지 못해서 부모님들의 도움을 받지는 못합니다.
한마디로 선을 넘어서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능력도 없는 저희는
쫒겨나다 싶히해서 인천 연수동에 무보증 방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임신기간에는 반지하에서 살았지만
아기를 낳기 전에 반지하를 벗어나야 겠다는 생각에 저희는 2층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터지게 되었습니다.
아기를 낳고 집에 온지 일주일도 안됐습니다.
갑자기 TV다이 오른쪽 모서리(배란다쪽)에서 부터 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점점 벽쪽에 곰팡이가 쓸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에서 점점 점점 올라서 벽 한쪽을 거의 매우다 싶이 했고,
천장에서 주방까지 이어졌고 창문 밑과 침대 머리부분쪽까지 쓸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곳은 태어난지 1달 보름정도된 아기를 키우기엔 정말 정말 부적합한 곳이지요.
한쪽벽이 곰팡이로 물들어져잇고 닦아도 닦아도 절대 지워지지않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락스+물 50% 혼합하여 닦아주면 없어진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그 방법을 써 보았습니다.
냄새가 아기에게 해로울꺼 같아서  추위에도 불구하고 창문 대문 배란다문까지 싹다 열고,
(물론 아기는 속싸개, 무릎담요, 겉싸개, 아기이불, 저희이불로 꽁꽁 싸매있었습니다.)
환기를 시키며 벽을 닦았습니다.
건조한걸 싫어한다니까 드라이기로도 말려보았지만 드라이기는 역부족이였지요.
저희는 안되겠다 싶어서 주인아저씨를 부르기로 했습니다.
2011년 1월1일 주인아저씨께서 첫 방문을 하셨습니다.
주인아저씨께서 벽을 보시더니 윗집에 보일러가 터진것 같다며 큰일이라고
윗집 사람과 연락을 취하려고 하셨지만 연락아 안됐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해도 괜찮았는데 갑자기 윗집 도어락을 뜯고 들어가서 보셔야 겠다고
여기저기 연락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허락없이 뜯고 들어가셨습니다.
주인아저씨가 강행하시길래 저희는 그냥 가만히 있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윗집을 확인하고 내려오신 아저씨께서 하시는 말씀이
윗집은 깨끗하다고 저희집의 문제라고 아기때문에 빨래를 많이해서
곰팡이가 생기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말도 안됀다고 무슨 집에온지 일주일만에 벽뒤에 흥건하게 물이고이고,
이정도까진 안돼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저씨말로는 몇년 몇십년 동안 이런일이 없었다하시면서 아기 빨래 때문이라고만
계속 말씀을 하시고 아저씨 부인이신 아줌마께서는 원래 아기있는 사람은 받아주지 않는데
저희는 임신했을때 왔던거니까 받아주신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일 다시 연락을 준다는 말씀을 하시고 가시더니 연락은 커녕
저희가 연락을 해도 전화는 안받으시고 문자로만 답을 하시더라구요..
바쁜일이 있으시겠지 했습니다.
처음에 곰팡이 뿐만이 아니라 우풍이 심해서 침대에서 잘때 등에 한기가 차서 등뼈가 시릴정도입니다.
그걸 이야기 했을때는 창가에 문풍지를 덧대라는 말씀밖에 안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비로 문풍지도 창문 뿐이 아니라 배란다창 배란다문까지 모두 문풍지로 도배를 했습니다.
그래도 등이 시린건 어쩔수 없더라구요..
저희는 3개월 살고 나서 예치금을 돌려받고 나갈 생각을 하고
조금만 조금만 버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벽이 점점 더 점점 더 젖어서 지금의 사진처럼 되었습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서 벽을 볼때면 아기 걱정에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이 집에서 3개월을 버텨야 한다는 생각에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전화를 했습니다.
2011년 1월 23일 아저씨가 두번째 방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만 이야기하면 어려서 조금 불리한점이 있을까봐
저의 작은외삼촌께서 도와주시러 오셨습니다.
사실 컴퓨터를 가져다 주러 오셨다가 집을 보시고 안돼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해주시기로 하신것입니다. 
수도를 보셨던 경험이 있으신 삼촌께서 이야기를 해주신다니 조금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삼촌이 보시긴엔 물이 새는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원인을 알수없이 24시간 들리는 소리가 물이 새는것 같다라는 의심과
집에 습기 차는것만으로는 1달 조금 넘는 시간에 집에 이 정도까지 되는데는 어려움이 있는것 같다
싶어서 그런 결론을 내리신겁니다.
주인아저씨 내외분이 다시 집을 보시곤 주인아줌마께서 분명 아기도 있는데
집을 이렇게까지 방치해두었냐고 아저씨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저씨가 아시는 전문가 분을 부르셔서 저희 집을 보셨는데
그분도 습기가 차는거기 때문에 그런거라 하셨습니다.
정말 그런걸까요?
삼촌께선 장비없이 말씀으로만 하시니까 두분이 아는사이인것도 조금 의심스러워
확실하게 기계로 확인을 좀 해달라고 하셨지만
아저씨께서는 그러면 물이 안새면 그 기계 왔다갔다 하는 출장비는 어떻게 할거냐면서 
언성을 높히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다 아줌마께서 제 남편을 부르시더니 뜬금없이 저희집 보러 오시다가
사고가 났다고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삼촌이 왜 그런이야기를 하냐고 말씀을 하시자 당신이 뭔데 껴드냐면서
양쪽이 언성이 높아지면서 감정이 격하게 치닫았습니다.
결국 내일 다시 다른 전문간분을 모셔온다고 하시고 가셨는데
아저씨께서 전문가를 부르시는데 물이 새지 않으면 저희보고 방을 빼라고 하셨습니다.
출장비에 도배비도 드려야 하면서 3개월 살지도 않아서 저희의 예치금 30만원까지
돈을 덤탱이로 쓰고 쫒겨나게 생겼습니다.
집을 구하려면 또 예치금에 복비에 월세까지 한꺼번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 입장으로서는 정말 너무 힘듭니다.
도배비가.. 1~2만원도 아니고....
이런 이유로 이 한겨울에 집에서 쫒겨날것 같은 저희를 좀 도와주세요.

추천수307
반대수9
베플ㅇㅇㅇㅇ|2011.01.25 15:55
딱봐도 결로 현상인거 같네요.. 주인분이 데리고 오신분 말고 전문으로 하시는 분을 오시라고 하셔서 결로현상확인하시기고요.. 이건 님이 쫒겨날까 말까 고민할 문제가 아닙니다. 님이 이딴집에 못살겠으니 다 배상하라고 할 문제란 말입니다. 그리고 월세 사시면서 계약서를 왜 저렇게 쓰셨는지 참 이해 할수 없네요.. 월세라고 하면 주인이 100% 다 수리 해줘야합니다. 전세도 아니고 나원참.. 주인놈년들이 욕심이 목구녕까지 차있다고 밖에 할말이 없네요. 일단 결로현상 판정 받으시고.. 내용증명을 주인놈에게 보내세요.. 언제까지 결로현상에 대한 수리(도배정도로는 절대 안 됩니다.)를 해주지 않으면 당장 계약을 해지 할것이면 그에 대한 이사비,복비,그리고 법정소송비, 가구및 집기 손상비(가구가 손상이 있다면 사진으로 남겨놓으시고..)등을 다 법적대응을 통해 받아낼거라고 보내시고 연락을 기다리십시요. 주인놈이 멀 모르고 그러나본데 임대하신 분이 다 받아내실수 있습니다. 절대로 도배해주시지 마세요..
베플꼴뚜기젓|2011.01.25 10:08
흐음... 곰팡이가 심한데 어린 아이까지 있으시니 마음이 좋지 않으시겠어요. 이 같은 부분은 주인이 당연히 수리를 해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민법 제 623조에 의하면, 임대인(집주인)은 임차인(글쓴이 부부)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집주인이 천정에 대한 하자보수공사를 제대로 하여주지 않을 경우에는, 글쓴이 부부는 집주인에게 하자로 입은 불편에 대한 손해배상 (이사비 + 중개수수료) 등을 청구 할 수 있으며, 만일 천정에 물이 새고 젖음으로 인해 곰팡이가 피는등의 이유로 거주하는 임대차의 기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증금이 없으니 이부분을 쥐고 흔들수는 없겠군요.) 다만 집주인의 자발적인 수리를 위해 우선은 집주인에게 다시한번 수리를 촉구하고, 하지 않을시에는 계약 해지를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는게 방법이긴 한데.. 이집 나가시면 또 다른 방 구하셔야 할거잖아요..? 이사를 갈 곳이 딱히 있는것도 아니신거 같은데.. 뭐.. 그리고 공사하는동안 집을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월세 조정을 할수 있고, 월세조정을 안하겠다고 하시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딱 여기까지는 법적인 소견이구요. 지금 임대차 계약서를 보니 이건 뭐 거의 임대차 계약서라고 하기 힘들만큼 일방적이네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라는 계약 기간도 명시되어있지 않아있구요. -추가- 법무사인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고 암묵적인 동의라면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계약기간은 님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에요. 집주인이 자발적인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수리를 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월세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사 후 누수가 확인된 부분이니 집주인 과실이에요. 그리고 소송을 진행하세요. 보통 3~6개월 정도 걸립니다. 소송에 필요한 집의 누수 사진 및 동영상은 꼭 보관하시구요. 그리고 집주인의 대처에 대한 녹취 등도 하시면 좋습니다. 절차는 내용증명 발송 (우체국) - 1주일 정도 후 손해배상소장 작성 - 관할 법원에 소장 접수 그리고 전체 보수비용, 보수중 숙식비, 기타 부대 비용등은 모두 집주인에게 청구 가능하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도 포함.
베플꼴뚜기젓|2011.01.25 14:29
도대체 왜 신고가 된거지....???? 흐음... 곰팡이가 심한데 어린 아이까지 있으시니 마음이 좋지 않으시겠어요. 이 같은 부분은 주인이 당연히 수리를 해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민법 제 623조에 의하면, 임대인(집주인)은 임차인(글쓴이 부부)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집주인이 천정에 대한 하자보수공사를 제대로 하여주지 않을 경우에는, 글쓴이 부부는 집주인에게 하자로 입은 불편에 대한 손해배상 (이사비 + 중개수수료) 등을 청구 할 수 있으며, 만일 천정에 물이 새고 젖음으로 인해 곰팡이가 피는등의 이유로 거주하는 임대차의 기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증금이 없으니 이부분을 쥐고 흔들수는 없겠군요.) 다만 집주인의 자발적인 수리를 위해 우선은 집주인에게 다시한번 수리를 촉구하고, 하지 않을시에는 계약 해지를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는게 방법이긴 한데.. 이집 나가시면 또 다른 방 구하셔야 할거잖아요..? 이사를 갈 곳이 딱히 있는것도 아니신거 같은데.. 뭐.. 그리고 공사하는동안 집을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월세 조정을 할수 있고, 월세조정을 안하겠다고 하시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딱 여기까지는 법적인 소견이구요. 지금 임대차 계약서를 보니 이건 뭐 거의 임대차 계약서라고 하기 힘들만큼 일방적이네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라는 계약 기간도 명시되어있지 않아있구요. -추가- 법무사인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고 암묵적인 동의라면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계약기간은 님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에요. 집주인이 자발적인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수리를 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월세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사 후 누수가 확인된 부분이니 집주인 과실이에요. 그리고 소송을 진행하세요. 보통 3~6개월 정도 걸립니다. 소송에 필요한 집의 누수 사진 및 동영상은 꼭 보관하시구요. 그리고 집주인의 대처에 대한 녹취 등도 하시면 좋습니다. 절차는 내용증명 발송 (우체국) - 1주일 정도 후 손해배상소장 작성 - 관할 법원에 소장 접수 그리고 전체 보수비용, 보수중 숙식비, 기타 부대 비용등은 모두 집주인에게 청구 가능하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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