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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부동산명도소송 하면 승소가능한가요? 전문가분의 답변 부탁드려요

scipio |2011.02.13 10:09
조회 120 |추천 0

작년(2010년) 9월로 전세계약기간 만료되었고, 만료 3달전부터 세입자에게 나가라고 통지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는 이제와서 문서로 된 서류가 없음을 핑계로 자동갱신이라며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와 전화통화해서 제가 작년 6월부터 나가라고 통지했고 세입자본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내용을 녹취했습니다.

 

이럴 경우 제목과 같이 명도소송 진행하면 승소가능한가요?

그리고 비용과 기간도 알고 싶습니다

 

부동산 전문가 님들의 답변 부탁드려요

 

별첨 녹취록 1

다음은 저(이하 A)와 세입자(이하 B)의 2011년 1월 11일 통화내용을 녹취한 것입니다.

 

- 다음 -

…(중략)

A: 저희 아시잖아요. 그 저희가 그 원래 그 한 달 전에 한 그 때 아마 와이프가 한 6월 달에 사모님 마트에서 만나가지고 7월 달에 전화해가지고 먼저 한 두 달 전이잖아요 두 달도 더 전이지 9월 20일 날

B: 그 때 하신 거 맞아요. 그 때 하신 거 맞구요.

A: 그래서 7월 초인가?

B: 네.

A: 그 때 우리 저기 들어가야 되니까. 응 .그 때 좀 나가달라.

A: 네 나가달라고, 나가달라 하셨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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