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25cc스쿠터를 타고2차로로 가던중 3차로에서 택시가 비상등을 키고 2차로로 나와 가고있었는데
계속비상등을키고 가길래 직직하려는 줄알고 3차로로 들어가기위해 진로변경하는 도중 택시가 비상등만 킨채 우측으로 들어와서 택시 우측 뒷범퍼 코너쪽과 뒷문과앞문을 충돌후 넘어졌습니다.
택시는 카센타로 들어가기 위해 그쪽으로 왔었으며 저는 그 차의 방향을 모르는 상태에서 3차로로 피해가려하다 제가 3차로로 들어가던 중 그차도 우측으로 들어와 제가 멈추려다가 넘어졌습니다.
저는 번호판등록이 안되서 보험이 없습니다.
11일에 현장조사인데요 이런경우 어떻게 되나요~?
7일5시20분경 편도3차로 도로에서 저는(오토바이) 2차로로 진행하던 중
3차로에서 개인택시가 비상등을 키고 2차로로 진행하여 저는 뒤에서 속도를 줄이며
3차로로 피해가기위해 3차로쪽으로 차선변경진행하는 과정에서 3차로 들어왓는데 택시가
3차로로 우회전하여 저는 앞에 진행방향이 좁아져 브레이크를 잡았으나 공간의 협소하여
택시 우측뒷범퍼 코너부분과 뒷문,앞문 쪽으로 충돌하여 저는 넘어졌습니다.
그 당시 차량 운전자는 택시기사가 아닌 공업사에서 얼라이먼트 의뢰 한 카센타 사장님이었으며
가게로 들어가기위해 비상등을 키고 가게로 들어가려 했다고 합니다.저는 넘어지면 수술했던 무릎을 박으며 넘어졌습니다.그외 다른 곳도 좀 통증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제가 대물대인 접수해달라고 하니깐 그러면 자기도 아프다고 인사처리 하겠다고하십니다.
저는 번호판을 달지 못하여 보험이 없습니다.
대물,대인 보험접수 요구하였으나 택시 주인이 자기가 운전하지 안았다며 책임1 인사만 접수해주겠다 했습니다. 주황색이 택시이구 밤색이 오토바이 입니다. 검은색은 정차되어있던 차량입니다.
택시를 운전하던 사장님의 말은 제가 안전거리 미확보에 3차로로 들어와도 정차된 차량 때문에 지나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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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가해자/피해자 판정 났구요, 뒷쪽부분에 있었기에 제가 가해자 라고 합니다.
경찰이 상대에게 서류를 합의서 같은 서류를 하나 줬는데요,합의가 원만히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제시한 조건은 치료비를 현금으로 주고, 대물을 접수해서 과실만큼만 해서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원래차주가 운전한거도 아니고 자신이 해서 안된다고 하며 자기가 피해자인데 들어줘야 하냐고 합니다.
상대가 원하는 합의 내용은 제 치료비와, 오토바이 수리비제가 자비로 하고 상대차량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브레이크 밟으면서 무릎에 염증이 생겼다며 1차적인 치료는 자신이 하되 수술이 필요할시에 저에게 치료비를지급하고, 과태료가 나오면 제가 내는 조건이면 합의를 한다고 합니다.
계속 보험회사에서 나와도 자기는 0%라고 제가 고의적으로 박은거라고 그럽니다.
이 조건이 안되면 그냥 형사건가고 자기 진단받고 갈떄까지 가보자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가 가해자가 된거도 조금 억울하지만 합의가 너무 일방적인 것 같습니다.
합의를 어떻해야 좋은 것 일까요?합의를 안하고 그냥 쭉 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도와주세요~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