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새벽에 뉴스기사를 보고 많은 분들한테 전화가 올거라 예상했었는데 역시나 많은 고객들에게 전화가 왔다. 다행히 내 고객들 중에는 대전 or 부산상호저축은행 고객은 없었으나 타 은행이라 할지라도 저축은행 자체의 건전성 위험성이 부각되면서 불안해하는듯 하다..

아래 내용은 대전.부산상호저축은행과 관련된 "예금보호공사" 공시내용.
(중요한 부분은 강조해놓았으니 보시기 편할듯 합니다.^^)
사실, 작년 5월 이후 금리인상이 될 때부터 수도권, 지방저축은행들의 부실문제가 붉어져
나의 경우.. 3월달 까지만 적금가입을 받고 이후로는 주거래은행(1금융권) 업무와 청약저축 가입업무을 제외한 저축은행 적금가입은 잘 받지 않고 실적배당상품을 추천해드렸었다.
지금, 언론에서 주목한 삼화저축은행 / 대전상호저축은행 / 부산저축은행 이외에도..
보해저축은행, 도민저축은행, 새누리저축은행, 예쓰저축은행등 5곳도 중도 예금인출이 이어지고 있고 부실위험이 높아진 상태..
(부동산경기와 PF대출등과 적지않은 연관성이 있어 "저축은행"의 BIS비율등의 안정성여부 자체가 도마위에 올라감..)
증시관련해서는 중국금리인상과 외국자본의 여파로 잠시(2주동안) 코스피지수가 100포인트 정도 빠져나간 상태이고, 지금시점에서 저에게 가입하신 적립식펀드 와 변액상품에 추가납입하시면 좋은 시기임..
부산·대전 등 2개 저축은행 영업정지 관련 안내말씀
(대전)대전저축은행은 예금인출이 지속되어 더 이상의 예금지급이 불가능해 짐에 따라
2011년 2월 16일 금융위원회에 영업정지를 신청하였으며, (부산)부산저축은행은 ‘10.12월말 기준 자기자본이 216억원으로 완전잠식되고, 자회사인 대전이 영업정지될 경우 예금인출 확산으로 더 이상 예금 등의 지급이 어려워져 예금자의 권익이나 신용질서를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011년 2월 17일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거 부산 및 대전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영업정지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금보험공사(이하 ‘공사’)에서는 예금자 여러분께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향후 처리 일정
○ 앞으로 해당 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BIS비율 등 경영상태가 건전하고 충분한 유동성이 확보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영업 재개가 가능합니다.
- 그러나 재무건전성 등이 관련 법령상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경영개선 명령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이 경우 경영개선 명령에 따라 유상증자 등 자체 경영정상화를 달성하면 영업재개가 가능합니다
- 그러나, 자체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제31조 및 제36조의2 규정 등에 따라 자본력과 경영 능력을 갖춘 인수 희망자에 대한 자산ㆍ부채 계약이전 등 다양한 정리 방안 중 "예금자보호법" 제38조의4 규정에 따른 최소비용 원칙에 부합하는 정리 방안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 예금자보호 대책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 1인당 원리금 기준 5천만원 이하의 예금은 전액 보호됩니다.
<가지급금 지급> ○ 영업정지에 따른 예금자의 불편을 덜어주고 긴급한 소요자금 지원을 위해 3월2일(잠정)부터 1인당 1,500만원 한도로 약 1개월간 지급할 예정입니다.
※ 구비서류
- 영업점 방문시 예금통장, 주민등록증 및 계좌이체를 받고자 하는 은행의 통장(사본) * 대리인 위임시 위임장(소정서식) 및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별도 구비
- 인터넷(공사 홈페이지) 신청방법*
www.kdic.or.kr ⇒ 예금보험금 가지급금 신청(pop-up 창)
⇒ 예금보험금/가지급금 안내시스템 ⇒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입력
⇒ 인증서 로그인 ⇒ 가지급금 지급신청
< 보험금 지급> ○ 해당 저축은행이 자체정상화 되지 않거나 계약이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는 공사가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향후 파산재단으로부터 배당률에 따라 지급받게 됩니다.
<보험금 지급시 적용이율>
○ 보험금 지급 시 이자는 해당 저축은행의 약정이율과 공사의 소정이율(2.39%) 중 낮은 이율을 적용하여 예치일부터 보험금 지급공고일까지 계산됩니다.
▣ 기타 진행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은 해당 저축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 예금보험공사 안내전화 (1588-0037, 02-758-1115), 홈페이지(www.kdic.or.kr)
○ 해당 저축은행 안내전화 : <아래 참조>
여기를 클릭하시면 가지급금 지급 등 2개 저축은행 영업정지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점명 전화번호 지점명 전화번호 대전저축은행 잠실지점 02)2141-0900 본점영업부 042)255-0900~8 부천지점 032)323-0900 둔산지점 042)477-0600 분당지점 031)8016-0900 천안지점 041)563-4850~2 명동지점 02)3446-0900 서천안지점 041)577-0900 부산저축은행 논산지점 041)734-3011 초량동본점 051)290-7000 대천지점 041)935-0020~4 화명동지점 051)290-7200 서산지점 041)664-0401~3 하단지점 051)290-7300 조치원지점 041)862-8628~9 해운대센텀지점 051)290-7400 서울센터지점 02)3443-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