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복한재테크 금융전문가 김형태 입니다. ^^
< D상호저축은행 2010년 2월 넷째주 정기적금 금리 - 연 6.5% / 80만원>

*실제 수익률 : 2.98% (1년만기 월 적수 - 78)
<예금보호공사 2011년 2월 현재 - 영업정지은행 책정금리 연 2.39% / 80만원>

*실제 수익률 : 1.10% (1년만기 월 적수 - 78)
▣ 향후 처리 일정
○ 앞으로 해당 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BIS비율 등 경영상태가 건전하고 충분한 유동성이 확보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영업 재개가 가능합니다.
- 그러나 재무건전성 등이 관련 법령상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경영개선 명령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이 경우 경영개선 명령에 따라 유상증자 등 자체 경영정상화를 달성하면 영업재개가 가능합니다
- 그러나, 자체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제31조 및 제36조의2 규정 등에 따라 자본력과 경영 능력을 갖춘 인수 희망자에 대한 자산ㆍ부채 계약이전 등 다양한 정리 방안 중 "예금자보호법" 제38조의4 규정에 따른 최소비용 원칙에 부합하는 정리 방안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 예금자보호 대책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 1인당 원리금 기준 5천만원 이하의 예금은 전액 보호됩니다.
<가지급금 지급> ○ 영업정지에 따른 예금자의 불편을 덜어주고 긴급한 소요자금 지원을 위해 3월2일(잠정)부터 1인당 1,500만원 한도로 약 1개월간 지급할 예정입니다.
※ 구비서류
- 영업점 방문시 예금통장, 주민등록증 및 계좌이체를 받고자 하는 은행의 통장(사본) * 대리인 위임시 위임장(소정서식) 및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별도 구비
- 인터넷(공사 홈페이지) 신청방법*
www.kdic.or.kr ⇒ 예금보험금 가지급금 신청(pop-up 창)
⇒ 예금보험금/가지급금 안내시스템 ⇒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입력
⇒ 인증서 로그인 ⇒ 가지급금 지급신청
< 보험금 지급> ○ 해당 저축은행이 자체정상화 되지 않거나 계약이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는 공사가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향후 파산재단으로부터 배당률에 따라 지급받게 됩니다.
<보험금 지급시 적용이율>
○ 보험금 지급 시 이자는 해당 저축은행의 약정이율과 공사의 소정이율(2.39%) 중 낮은 이율을 적용하여 예치일부터 보험금 지급공고일까지 계산됩니다.
▣ 기타 진행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은 해당 저축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 예금보험공사 안내전화 (1588-0037, 02-758-1115), 홈페이지(www.kdic.or.kr)
○ 해당 저축은행 안내전화 : <아래 참조>
여기를 클릭하시면 가지급금 지급 등 2개 저축은행 영업정지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점명 전화번호 지점명 전화번호 대전저축은행 잠실지점 02)2141-0900 본점영업부 042)255-0900~8 부천지점 032)323-0900 둔산지점 042)477-0600 분당지점 031)8016-0900 천안지점 041)563-4850~2 명동지점 02)3446-0900 서천안지점 041)577-0900 부산저축은행 논산지점 041)734-3011 초량동본점 051)290-7000 대천지점 041)935-0020~4 화명동지점 051)290-7200 서산지점 041)664-0401~3 하단지점 051)290-7300 조치원지점 041)862-8628~9 해운대센텀지점 051)290-7400 서울센터지점 02)3443-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