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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문제..도와주세요.. 화가나네요..

.... 하아 |2011.02.22 10:05
조회 43,626 |추천 13

일단 회사를 옮겨서 근무한지 6개월되었는데 문제가 있네요

제가 여기 오고 3개월만에 갑자기 관세청하고 검찰쪽에서 들이닥쳤습니다.

인원은 많은 회사가 아닌데.. 그냥 무역회사인데..

일단 회사 문제로 내사를 받게 되었구요..

 

회사는 동업중이었는데 제가 동업하는 분 업무를 도맡아서 하다가,

갑자기 그분이 그 일로 인해서 분사를 하시겠다고 하시더라구요 사무실은 같이 쓰고..

법인만 따로,,

그런데 저를 데려가시겠다는겁니다.

지금 있는 쪽에선 너가 필요없는 인원이다 내가 나가면 너는 거기서 할 업무가 없다는 식으로 말씀 하시구요. (너가 안오면 그만두라는 종용같았습니다)

 

계속 12월달부터 제 소속을 자기네 법인으로 옮기라고 하셨는데

지금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사장님과 이야기가 된 것이 아니더군요.

사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 내사받고있어서 정신이 없으니 나중에 이야기 하자고,,

그분한텐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하라고 하고 바쁘셔서 신경을 써주실 입장이 아니시네요..

그리고 사장님은 제가 필요한 인원이라면서 그럴 생각은 없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사무실을 같이 쓰니깐 아무래도 저때문에 입장이 곤란해지면 그것도 좀 그렇겠죠..

 

 

제가 옮기면 제 이력에도 문제가 있고 퇴직금도 그런거 아니냐고 했는데

퇴직금은 월급에 나눠서 니가 문제 보진 않겠다고 했는데

전 그분 하고 일하면서 엄청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게다가 그 법인엔 아무도 없어서 저만 달랑 있어서 제 업무가 아닌 경리업무까지 같이 보라고 하구요

경리업무는 해본적이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저는 무역하고 해외영업쪽이거든요..

그러면서 월급을 올려주는것도 아니고, 제가 그래서 경리업무 못보겠다고 했더니

그럼 못하겠다는거냐 퇴사하겠다는거냐고 계속 그러시네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맡아서 해주고 법인 소속을 바꾸진 않았는데

 

얼마전엔 그 쪽 법인에서 법인카드든 모든 은행에서 오는 문자를 제 핸드폰으로 걸어놨길래

제가 해지해버렸습니다. 원래 그것도 은행에서 서류를 받아서 등록해야되는데

제 동의도 없이 자기 맘대로 등록했더라구요

그래서 해지했더니 자기 업무에 불복종이라면서 날뛰더라구요.

퇴근후에도 문자가 오고 자기 법인카드 쓰는것도 문자 오는데 이걸 제가 받아야되나요?

경리보시는분들 다 받아요?

 

 

그래서 지금 심각하게 퇴사 고민중인데..

이럴 경우 일단 6개월은 근무했는데

회사가 제 동의 없이 멋대로 제가 근무하기로한 회사를 바꾸려고 안하면 퇴사하라는 식으로 말한건데..

제가 그만둔다고 하면 실업급여 받기 어려울까요?? 

그리고 문자 안받겠다고 거부한게 회사에 중대한 업무 거부여서 제가 회사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과실이라고 하던데.. 그게 맞나요?

실업급여를 포기하고서라도 지금 당장 뛰쳐나가고 싶네요..

아 일단 상시근로자 6인인 법인입니다..

추천수13
반대수1
베플-_-)/귤|2011.02.23 14:44
글쓴님 께서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일 꺼라 생각 됩니다. 법학을 전공했구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궁금하신점은, 1. 본인의 업무와는 상관 없는 업무를 부과 하였을시 업무 거부 및 퇴사가 본인 과실이 되는지 여부 2. 퇴사시에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이 두가지로 압축 될 수 있는 것 같네요. 먼저 실업급여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회사와 근로자 본인이 고용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였는지 알아 보셔야 하구요. 고용보험의 피보험기간이 이직(여기서 이직이란 회사를 그만 두는 것을 말함) 전 18개월 동안 통상 180일 이상이어야 가능 합니다. 또한 실업 급여를 위해서는 이직시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 하셔야 하며, 직업안정기관장으로 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만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실업의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인정 되어야 하며 그것을 인정 받기 위한 요건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요건은 인터넷 검색으로 알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구직급여는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 되거나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 사정' 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 자격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두가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기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 - 형법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을 한 경우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래를 끼친 경우 여기서 글쓴이가 해당 될수 있는 사항은 세번째 입니다만, 이 경우에 8가지 정도의 사항이 시행규칙으로 기입 되어 있으나, 글쓴이의 상황과 같이 정당하지 않은 업무 명령를 거부 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글쓴님은 자기의 중대한 귀착사유가 없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인한 이직'은 구직급여지급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란, 항목이 열가지가 넘게 있는데 다 설명해드리기는 그렇고 글쓴이님께서 해당 될지도 모른다고 판단 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써보겠습니다.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검색) *** 수급자격이 제한 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 *** - 채용전 제시된 근로조건이 채용후에 현저히 낮아진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처우를 받은 경우 - 성희롱 성폭력 그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직장과 주거지가 멀어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 부모나 동거친족의 질병 부상으로 본인이 30일 이상 간호하여야 하나 회사가 휴가 또는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 체력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회사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의 의견 등으로 객관적 사정이 인전되는 경우 - 임신 출산 등으로 휴직이 필요하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 계약이 만료된 경우 위 내용에 해당 되지 않으신다면 13번째 항목인, - 그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 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 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이를 인정 받아야만 구직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실업 신고시 본인의 상황을 잘~~~~~~~~기술한다면 기관에서 심의 판단 하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여기서 융통성있게 자~~~~알 설명 하는 것이 포인트겠죠??? 결론을 말씀 드리자면, 회사가 협박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글쓴이는 해당 되지 않으리라 보여지구요.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과 보험료의 성실한 납부가 행해 졌다는 전제하에 나열해 드린 구직급여를 받을 수있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 되신다면, 실업급여를 지급 받으 실 수 있을 겁니다. 힘내세요 글쓴님. 급하게 쓰느라 막 써버려서 혹시 더 헷갈리게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네요! 베플님 말 처럼 어려운 상황 이시라면 노무사를 찾아가 협력을 구하는 것이 비용은 들겠지만 제일 편하고 빠른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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