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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고발, 새 부츠에 철심이 있어요.

발꼬락에철... |2011.02.25 01:54
조회 147 |추천 0

너무 길게 써서 다시 짧게 적을게요.

 

음슴체 저랑 안어울려요..ㅎㅎ

 

제목대로 철심때문에 제가 병원가서 주사맞고 고생했었어요.

 

연락도 잘 안되고 판매자 게시판이나 배송요청사항도 읽지도 않으시는 판매자님이 너무 괘씸해서

 

좋게 끝날 일을 이렇게 손해배상까지 생각하게 됬네요.

 

고소한다는 저의 협박? 아닌 협박 문자에 딱 한번 전화가 왔구요.

 

부츠와 의사진단서를 보내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보냈죠. 그런데 보내고 나서 연락이 또 되질 않아요.

 

물론 도착하기 전이지만, 제가 물어볼것도 있구 서류 보내는 문제 떄문에 전화할 일이 있었는데

 

안받아서 더 실망만 쌓이게 되더라구요.

 

만약 대화가 되지 않아 정신적인 피해보상과 신체 피해보상을 고소해서 받게된다면

 

어느정도가 적당한지 알고싶어요 .

 

이런일이 처음이라.

 

여러분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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