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트판에서 여러 글을보면서 저도 의견표현을 해보고자 글을 올립니다.
최대한 중립적인 시선으로 쓰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보시는분들은 그렇게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글의 시작하기에 앞서, 다들 아시겠지만
헌법에서 정한 국민의 4대 의무부터 써봅니다.
1. 국방의 의무 : 헌법 제 39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가진다.
2. 납세의 의무 : 헌법 제 38조, 모든 국민은 법류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가진다.
3. 교육의 의무 : 헌법 제 31조 2항,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법률이 정한 교육을 받게한다.
4. 근로의 의무 : 헌법 제 32조 2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가진다.
자. 이게 우리나라 헌법에서 정한 법률 입니다.
헌법에서 정한 국민의 5대 권리.
1)평등권
평등권은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것으로서 누구나 법 앞에서 평등하며,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과 권위에 의하여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2)자유권
자유권은 근대 민주주의의 초기에 발달한 기본권으로 개인이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자유권에는 신체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이 있다.
3)참정권
참정권은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 우리 나라에서는 만 20세 이상의 국민은 누구나 선거권을 갖는다.
4)사회권
근대 민주 사회의 초기에는 자유권적 기본권이 중요시 되었으나, 산업 혁명의 진전과 더불어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게 되어 사회적 약자에게도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등장한 기본권이 사회권이다. 우리 헌법에서는 국민의 교육권, 근로권, 환경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5)청구권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은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해 달라고 청구하는 성격의 기본권이다. 이에는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어떤 일을 해 달라고 문서로서 청구하는 청원권, 그리고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재판 청구권 등이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성별앞에서 차별 받지 아니하고,
국방의 의무를 지게 되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모순적이게도, 국방의 의무만큼은 헌법에서 초월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게 되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여성분들은 법으로써
어떠한 형태로든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국방의 의무란, 단지 현역으로 가는 군인 뿐만아니라, 공익, 의병등 대체복무도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북한이 있어서 군대의 형태를 모병제가 아닌 징병제로 하고 있습니다.
세계 거의 모든나라는 모병제로 하고있으나, 특별한 나라들은 어쩔 수 없이. 징병제로 하고있습니다.
이스라엘 쿠바 말레이시아 북한등 여자들도 군복무를 하는 나라들도 있으나,
제가 생각하는 범위에서도 여자들은 현역 군복무를 하는거는 좀 힘들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역이 아니더라도 대체복무로 얼마든지 국방의 의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현역이 아니더라도 대체복무로 국방의 의무를 대신할 수 있는데,
왜 여러분들은 그 최소한의 국방의 의무도 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서 포함안되는 분들께는 죄송합니다.)
나라별 군대 월급차이
유럽 - 370만원 + 생명수당 + 전사시 보상금 7억원
일본 - 550만원 + 생명수당 + 전사시 보상금 10억원
미국 - 660만원 + 생명수당 + 전사시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대만 - 94만원 + 생명수당 + 전사시 보상금 5억원
이스라엘 - 150만원 + 생명수당 + 전사시 보상금 6억원
대한민국 - 10만원 + 전사시 장례보조금 9000원
#나라별 군 전역시 혜택
유럽 - 퇴직금 1억3천만원 + 사회보장대우 및 연금혜택
일본 - 퇴직금 2억6천만원 + 취직시가산점 + 연금혜택
미국 - 퇴직금 3억8천만원 + 대학입학금 전액지원
대만 - 사회가산점 + 사회복지시설할인혜택 + 세금 20%감면
이스라엘 - 의료보험혜택, 대학입학금 전액지원
대한민국 - 혜택없음 + 예비군 나오라는 공문(이동시 사비로 충당)
대한민국 - 전세계적으로 징병제 국가중에서 병역의 의무를 지지않으면서도 장교,부사관 지원률은 100:1의 경쟁률 but 사병지원률은 0%
(퍼온것)
물론, 유럽 일본 미국등은 군인 제도가 모병제입니다.
하지만, 대만은 여자들이 국방세를 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자들이 현역입대하구요.
여러글을 보면서 댓글을 유심히 살펴봤는데.
이런의견들이 지배적이더군요.
단지 남자와 여자의 신체적 차이때문에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 남자 생리안합니다. 여자 생리합니다. 제가 남자 이기 때문에 생리의 아픔 출산의 아픔
겪어보지 않아서 잘모릅니다. 하지만 남자와 여자의 신체적인 차이는 어쩔 수 없는거 아닙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대안으로써, 여자들이 현역으로 안가는대신, 국방세를 내던가,
공익근무로 국방의 의무를 대체하면 안되는 겁니까? 그게 그렇게 피해보는일입니까?
대체복무로써도 못간다는 여성분들은, 우리나라에 헌법도 안지킨다는 말씀이십니까.
여자분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만약 대한민국 남성으로 태어났다면,
월급 10만원 받고, 2년동안 국방을 지키는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한번 말하자면,
저도 사랑하는 여자친구, 누나, 여동생을 현역으로 군대 가는거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하지만 월급 10만원 받고, 2년동안 나라를 지켰는데,
제대하고보니 아무것도 지원은커녕 같은나이대의 여자들에게 뒤쳐진다면,
누가 군대를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군인분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있으니까 국가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 결론은, 좋든싫든 대한민국의 남자 여자로 태어났다면, 그가 누구든지 국방의 의무는 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말이죠 (대체복무,국방세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