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저의 어머니를 도와 주세요 !
저는 61세의 김천에 사는 변영우 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6.25때 나라를 위하여 싸우시던 아버지를 먼저 저세상으로 보내시고 젊은나이부터 고생하시며
헌신적으로 저희형제를 키우며 사신 국가유공자 이십니다.
작년(2010년) 12월 1일 영대병원에 빈혈기가 있어 검사 받으러 갔다가 내시경검사 직후 응급실에서 낙상한 사고입니다.
응급처치로 아무런 후속처치를 받지 못하였으며 지금은 사지가 마비되어 병상에서 하루하루 남의 도움을 받아 대소변을
받아내며,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에서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고, 지금은 생업과 모든 일을 접었고, 영대병원측의 무성의한 태도와
우리나라 의료법상의 문제를 조금이나마 개선시키고자, 하는맘에서 대학 병원과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1. 내시경검사에 들어가는 약이 아무리 약기운이 약하다고 하나, 어느정도 시간이 흐를때까지는 병원측에서 보호를 해주시
던지 아니면 그 환자의 보호자에게 정확히 고지하여, 사전에 예방하자는 취지의 안전사고에 관한 법률적문제를 개선 하고자
합니다.
2. 병원에 소비자 로써 가서 낙상사고를 당하였다면, 병원측에서는 안일한 대응보다는 좀 더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환자의
모든 상태를 꼼꼼히 체크, 치료에 임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아무런 응급 처치가 없었고, 그 대응이 늦어
환자 가 평생을 불구로 병상 에서 보내야 하는 상태의 심각성이 있는데도. 안일한 대처를 했다면 누군가는 책임지는 인간적,
법적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어머니 처럼 사고는 오전 10:30쯤 일어났는데, 영대 병원측 에서는 오후2시쯤에서 MRI치료비를 내라는 통보만 하였고,
바로 치료비를 내고 접수를 하였는데도, 밤8시가 되서야 제가 독촉하는 바람에 마지못해 촬영하였고, 그 결과 중추신경손상이라는 신경외과적
진단이 내려져 중증 장애를 안고 평생병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신경과 적 소견이 나왔다는 것은 시간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재활훈련시 몸이 호전되는 사항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처치가 안되었습니다.
그러고도 왠 변명이 그리 많은지, 공공기관의 질문시 모두 다른 핑계로 법적으로만 빠져 나갈려는 영대병원측을 여러분 모두가
용서 한다면 인명을 중요시하는 다른 대학 병원 까지 욕먹는 상황 입니다, 이런 엉터리 의료서비스를 더 이상 묵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티즌 여러분이 저와같은 상황이 생겼다면 어떻게 억울하심을 푸시겠습니까?
잘 배우고 힘 좀 있다하여 자기들 기준에 놓고 대처하는 현실이 서글픕니다.
이 글을 읽어주시는 여러분들 중에 저의 입장에서 공감하시는 분이 있다면 도와주세요.
법률적(의료법)으로도 저는 너무 몰라 요즘에 그런 판례나 조항을 모으고 있습니다.
도움을 주실분은 이메일 Jong6407@naver.com 으로 보내주세요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어 감사합니다. 변영우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