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을 쓰는 대학생입니다 스마트폰의 특성상 보통 요금제를 정액제로 묶어놓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같은경우는 sk텔레콤의 갤럭시s를 쓰고 있는데 기기할부금을 보상받는 조건으로 55000원짜리 요금을 2년간 약정으로 계약하고 사용중입니다 대신 무선인터넷이 무제한이기때문에 적지않은 핸드폰금액에도 제 욕심에 산 것이기에 그려려니 하고 썻습니다 그런데 이번경우는 분명하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버스로 이동중이던 10-15분간 접속한 사이트에서 부과된 금액은 99900원. 한달 핸드폰요금보다 더 나왔습니다. 단 10-15분동안 쓴 금액이- 이차저차 알아본결과 회사측에서는 우측하단에 별도의 통화료가 과금된다고 제시하였기에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며 지금 배째라 식입니다 만약 인터넷에 글을 올리지 않으면 20프로정도 편의를 봐줄수는 있으나 이마저 싫다고 하면 어쩔수 없다며 100% 다 물어내야 할거랍니다 sk서비스센터인 114에 전화하여 아침부터 오후까지 4-5번정도 전화했나? 30%까지 편의를 봐줄수 있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제 입장이 난처해서 정말 편의를 봐주는구나 생각할 수 도 있겠지만 이건 뭐 시장에서 흥정하는것도 아니고 10% 20% 씩 과금을 깍는다는것 자체가. 어제 전화로 이리저리 입씨름하다가 인터넷이 글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오늘확인해보니 네이버 지식인에 올린글은 삭제되었네요,, 검수후 삭제되었다는데.. 뭐 잘못했나? <내용> 버스를 기다리던 중 정거장 우측상부에 부착되어있는 광고문구를 봤는데
1145 + 네이트 누른 후 퀴즈풀고 경품받으세요 이런 거였습니다
단순한 이벤트 문구겠거니 하고 번호를 입력후 버스를 탓고
10-15분가량 신나게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한참 풀다가 갑자기 창이 전환되며
사용한도를초과하였습니다 이런식의 문구를 보고 놀래서
티월드 사용요금조회를 눌러봤더니
다날무선모바일소액결제 90909 + 부가서비스 8991 = 99900원 결제가 이뤄진 후였습니다
월요일 9시가 되자마자 에스케이 대리점에 갔고 대리점에 갔더니
114 상담원을 연결해주더라구요
아침에는 환불받는쪽으로 해결후에 전화주겠다고 하더니
2-3시간후에는 그떈 잘 몰라서 그렇게 설명했던 거라고 합니다. 12시경에는 1145 회사쪽에서 연락이 와서는
자기들은 우측하단에 공지해놨고 무료라고 써진 광고는 2개 광고중 상측광고이야기고
하단광고는별도과금된다고 표시해놨답니다 A4용지 3분의1반한 크기의 광고였고
아무리 봐도 하나의 광고같던데 회사쪽에는 천명에게 보여주고 확인하면
대부분 두개의 광고라고 구분한다는데 말도안되는 억지에 화만 납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며 자기측과 합의를 보면 20프로 정도는 삭감으 해주겠다고 하고
인터넷에 올리거나 신문고 방통위등에 신고를 해도 상관은 없는데 실례로
타인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그사람은 자기측과 타협이 이뤄지지않아
20프로 마저 혜택보지 못했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타협을 본 누구누구는 게시글을 모두 내리는 조건으로 20프로 감면된 금액으로 결제했다하구요
이렇게 그냥 제 부주의로 10만원을 결제해야하는건가요 핸드폰으로 무선인터넷 접속하여 소액결제가 이루어진 경우 핸드폰은 본인인증이 되어있기 때문에 별도의 인증번호도 필요없다고 하는데,, 10만원도 소액결제에 속하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