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제가 가게 계약으로 인해 사기를 당해서 재산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작년여름경에 당구장 매매상으로 부터 당구장을 인수 받았는데
알고보니 매매상이 아니라 그사람이 원래 주인이고 저와 계약한사람은 바지사장이라고
하더군요. 저한테는 바지 사장친구들을 잔뜩 모아놓고 사람이 많은것처럼하고
계약을하고 나니 바로 다음날부터 손님을 싹빼가더군요. 솔직히 전 몰랐었는데 저희가게
단골 손님들이 한참후에 대화중에 말씀하시더군요. 저를 이가게 소개 시켜 준사람이 원래
큰사장이였다구여. 전그것도 모르고 수수료 150만원까지 주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하는맘에
150만원을 줄때 그사람 명함뒤에 150만원 저에게 받았다는 입금자필 사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손님들한테서 그 사람이 원래 사장이라는것을 알고 굉장히 분하고 억울하더군요.
장사도 안되는 가게를 사람을 모아서 원래 손님이 많은것처럼 속여서 팔고...
암튼 제 부주위라 생각하고 참았지만 수수료까지 받아 가는 행동이 넘 억울했습니다.
그러던중 얼마전에 우연히 식당에서 만나서 제가 당신 나알지 그러니까 어 그래 하고 대답하더군요.
그래서 순간 욱하는 맘에 나가서 이야기 좀하자고 하고 계단위에서 얘기를하다가 서로 흥분해서
그사람이 들어갈려고 하는걸 못들어가게 잡았더니 그사람이 저를 먼저 얼굴목쪽으로 때리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흥분한 상태라 한두대 때렸는데 그사람이 안경을 쓰고 있어서 안경테가 부러졌더라구요.
근데 그사람이 신고를 해서 지구대에서 경찰이 나와서 같이 지구대까지 갔습니다.
그러던중에 순경이 경찰서까지 가면 벌금나오고 복잡해 지니까 저보고 억울하지만 사과하고 여기서
끝내는게 좋다고 조언을 해서 제가 사과를 하고 파출소에서 처벌불원서에다가 주민번호랑
내용에 상호 형사처벌을 원치않아 처벌을 불원하기에 보고 한다고 쓰고 각자 자필이름과 지장을 찍었
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구대 앞에서 그사람이랑 한시간 가량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가면서
그사람이 안경값은 물어 달라고 해서 저희 가게로 오시라고 햇지요. 다 보상해 주겠다고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와서 상대가 저를 상해로 고소했다고 진술하러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갔더니 상대편이 전치2주의 찰과상과 흉부통증으로 저를 고소했더군요.
그래서 저는 담당형사한테 파출소에서 서로 합의하에 처벌불원서를 작성했는데 고소가 가능하냐고 하자
폭행이 아니라 상해로 고소를 했기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처벌불원서에는 폭행이나 상해에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상호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아
처벌을 불원한다고 했는데..참 어이가 없네요.
그래서 결국 진술서를 쓰고 일단 다음주초까지 확실한 대답을 한다고 하고 담당형사한테
기다려 달라고 하니까 형사가 그렇게 하시라고 하던군요. 그리고 합의를 하는게 나중에 검찰에가서도
유리하니까 합의를 하는게 좋다고 하면서 제 사정을 듣고는 진술서도 일부러 좋은쪽으로
해주시더군요.하지만 합의를 해도 벌금형은 나올거라고 하네요.전과도 올라가구요.
이런경우 어차피 벌금을 낼거라면 합의를 안보고 벌금맞고 나중에 그사람이 민사로 저에게 청구할때까지
일부러 주기가 싫으네요.진짜 넘 억울하고 그사람한테 당한거 생각하면..
안되는가게 끌고가면서.. 팔리지도 않는데 ...사람이 어떻게 고소까지 할수있는지..
제 행동이 너무 후회스럽고 그런사람에게 엮여 간다는게 씁슬하기만 하네요.
여러분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