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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형이 쌍방폭행에 휘말렸습니다.

이요성 |2011.03.06 08:59
조회 403 |추천 1

친척형이 아는 형님과 술을 마시고

 

담배를 사러 편의점에 갔다가

 

먼저 나간 형님이 다른 손님과 말다툼을 하고있는것을

 

목격하고 말리러 나갔습니다.

 

둘이 말다툼이 점점 심해지고, 결국은 아는 형님께서

 

상대방의 머리를 한대 가격했고, 상대방의 눈썹 위쪽이

 

살짝 찢어졌습니다.

 

그 소동을 보고 갑자기 나타난 상대방의 친구들

 

남자 3명과 여자 1명이 나타나서 친척형과 아는 형님을 이리 저리 끌고다니며

 

때리기 시작햇습니다.

 

옷은 다 찢어지고 맞고, 밟히고 하다보니 오른손 중지 손가락 염좌로 손가락을 잘 구부리지도 못합니다.

 

아는 형님은 안경을 쓰고있었는데 얼굴을 맞아서 안경콧대가 콧날에 눌리면서 상처가 나는 바람에

 

상처에서 고름이 나오고 장난이 아닙니다. 코 한번 풀 때 마다 피가 섞여 나오고요.

 

 

그렇게 아웅다웅 하다가 경찰이 와서 파출소로 가게되었는데

 

폭행에 가담했던 상대방의 친구들은 모두 다 도망가고,

 

친척형과 상대방만 119 구급대원이 와서 간단한 치료 후 경찰서로 갔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찢어진 상처를 응급조치로 지혈을 해주고, 이정도 상처면 2바늘정도 꼬메야 할것이라고 말해주더군요.

 

경찰서에선 폭행에 가담했던 인원들이 안모여서 조서를 꾸밀수가 없다고

 

몇 일 후에 다시 오라고 말해서 나오는데, 그 상대방이 그러더랍니다.

 

합의 해줄테니 자기한테 돈 500만원을 합의금으로 가져오라고요.

 

친척형은 어짜피 쌍방폭행이니 간단히 끝내고 싶어서 서로 알아서 해결하자, 라고 했지만

 

자기가 피해자이니 합의금을 받아야 한다고 우기더군요.

 

그래서 친척형도 결국 상해진단서를 끊었습니다.

 

친척형 2주, 아는 형 2주 이렇게 나오더군요.

 

그리고 다시 경찰서에 가서 그 상대방을 만났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폭행에 가담했던 인물들이 다 나오지 않고, 상대방과 상대방 친구 1명만 나왔답니다.

 

그래서 또 한번 조서 꾸미는게 미뤄졌답니다.

 

요기서 궁금한게 있는데, 그 상대방이 이번에 경찰서에 나올 때

 

상해진단서를 3주를 끊어왔답니다. 119 구급대원이 확인하기로는

 

2바늘정도 꼬메야하는 미미한 상처였는데, 두군데가 찢어졌다면서

 

3바늘 3바늘 해서 6바늘을 꼬메었다고 3주가 나왔답니다.

 

이게 6바늘 꼬멘걸로도 상해진단서가 3주나 나올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 이번에 경찰서에 폭행에 가담한 인물들이 모두 다 모이면

 

어느쪽이 유리한 상황인건가요?

 

친척형 쪽은 상대방 한명에게 2:1로 싸우고 있었고

 

갑자기 난입한 무리들로부터 5:2로 반격 한 번 못하고 맞기만 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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