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인터넷방송 보도][차사고 줄여야 보험 부담 던다<하>車보험 환골탈태 필요]
자동차보험이 차 사고 급증과 보험금 누수 증가 등으로 골병이 들어가는 가운데 차보험 제도와 서비스에 대한 환골탈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자동차보험이 현재의 골격을 갖춘 것은 80년대 후반 ~ 90년대 초다. 당시에는 200만대 안팎의 차량이 도로를 달리던 시절이었다. 전국 자동차 등록대수는 88년 12월에 200만대, 90년 6월에 300만대를 넘어서는 정도였지만 올 1월에는 1800만대로 늘어난 상태다. 외제차도 급증했다. 지난 98년만 해도 1900여대에 불과했던 외제차는 지난 1월말 기준으로 52만여대까지 25배 이상 늘었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에서는 사고에 대한 수습, 사고 환자에 대한 치료와 보험금 지급 서비스 업그레이드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다.
또 지역별로 사고율과 입원율 등이 큰 편차를 보이는 상황에서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견해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김대식 보험연구원장은 “현재 자동차보험 시장은 규제산업인지 시장에서 움직이는 산업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점차적으로 위험에 따라서 보험료를 차등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적용해 요율체계와 상품구조를 계속 개발해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차보험 개선 아이디어..현장 공동출동제
손해보험협회는 지난해 말 자동차보험 문화향상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전개했다. 현장출동 제도와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주목을 받았다.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부문을 보면 경찰지구대에 보험사 직원을 배치해 경찰과 함께 출동하는 안이 제시됐다. 신속한 출동으로 교통정체가 해소되고 보험사기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제안 이유였다.
경찰 지구대에 상주하는 보험사 현장출동 전문 직원이 있으면 차 사고때 함께 출동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골자다. 교차로에서 차사고가 났을때 차를 옮겨놓을 생각도 하지 않고 전화로 보험사 직원을 부르는 모습은 낯설지 않은 풍경이다. 보험사 직원이 온 뒤에 경찰을 부르게 된다면 시간은 두배로 걸리게 마련이다. 이때 필요한 것이 경찰과 보험사 직원의 동시 출동제도라는 것.
사고차량 공동 물류 제안도 참신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사고, 고장 차량을 모아둘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두고 그곳으로 차량을 모으면 수리비 입찰 등을 거쳐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는 곳에 차량 수리를 의뢰할 수 있다는 것. 견인이 필요한 차는 한곳에 모아뒀다 옮기면 속칭 견인차 통값(정비업자와 견인차업주 간의 커미션(수수료))을 없앨 수 있다는 생각이 기반이다. 차량정비업체별로 수리비에 대한 경쟁을 붙임으로써 자연스레 과잉수리의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또 병원, 손해보험사간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는 아이디어도 있었다. 차사고 뒤처리 등 보상을 담당하는 직원이 차량파손상태와 사고내용을 시스템에 등재하면 피해자의 진료병원 주치의가 이를 보고 부상 원인 등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치료방법이나 진단서 등 의학적 소견을 내놓을 때 참고할 수 있다는 것. 경미한 부상임에도 입원을 고집하는 등의 나일론 환자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를 막을 수 있다는 의도도 내재돼 있다.
스마트폰을 활용해 위험도로에 대한 시설 개보수를 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위치정보시스템(LBS) 기능이 내장된 안전도로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해 차량통행이나 걸어다니면서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도로 등이 발견될 때마다 현장 사진과 함께 전송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사진과 도로상황을 전송받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등은 시설 개선과 신호 체계 개편 등을 통해 차량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소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게 제안자의 설명이었다.
문재우 손보협회장은 "공모전을 통해 채택된 아이디어는 협회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에 적극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회장은 “약관 개정, 보상절차 개선 등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국민들의 소중한 의견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지역별 사고.손해율 편차 커..보험료 차등화 필요성도
지역별 교통사고 발생 편차도 손해보험업계의 뜨거운 감자다. 지난해 4∼9월까지 자동차보험 지역별 손해율 및 사고율 현황을 보험개발원이 분석한 결과 대부분 지역의 손해율이 상승해 전년 동기대비 7%포인트 악화된 80.3%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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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인천(90.6%), 충남(86.6%), 광주(84.6%) 순으로 손해율이 높았다. 손해율이 낮은 지역은 제주(69.0%), 울산(70.2%), 강원(72.8%) 순으로 나타나, 최고와 최저 지역의 손해율 격차는 21.6%포인트나 벌어졌다.
손해율 상승폭이 컸던 지역은 인천(11.5%P), 경기(10.4% P), 대전(8.3% P)순이고, 적었던 지역은 전남(-0.4%포인트), 강원(0.1%포인트), 경남(1.2%포인트) 순이었다.
이와 함께 사고율이 높은 지역 역시 인천(7.85%), 서울(7.09%), 광주(6.83%) 순이고 낮은 지역은 제주(4.33%), 경북(4.86%), 경남(4.88%) 순으로 조사됐다.
개발원은 사고율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의 분포가 전년동기와 비슷하다며 대체로 차량통행량이 많은 지역이 사고율도 높다고 분석했다.
지역별 사고율 편차는 자동차보험 요율 차등화 논의로도 이어지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경찰청이 실상을 파악하고 있는 자체가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도 있지만 차제에 지역별로 차보험료를 차등화할 필요성도 제기되는 것.
과거에도 자동차보험료 지역별 차등화 논의는 있어 왔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번번이 무산돼 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외국에서는 지역별 차보험료 차등화가 일반화 돼있는 제도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특성상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준조세 성격의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를 지역별로 차등화 하려면 무엇보다 사회적 공감대가 우선돼야 하는데, 지역감정 등 정치적인 요소 등이 얽혀왔고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차보험 제도의 완전 개선은 아니지만 보험료 인상을 막기 위한 업계의 자구노력도 있다. 대표적인 것은 손보사들은 작년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초과사업비 절감을 약속한 것이다. 초과사업비는 애초 책정했던 사업비보다 더 많이 지출한 사업비로 보험료 상승의 여러 원인 중 하나다.
2010회계연도(2010년 4월~2011년 3월) 3분기 현재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14개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초과사업비는 1351억원이었다.
애초 예정했던 사업비보다 1300억원 더 많은 2조6천645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판매비가 1조263억원, 일반관리비 9052억원, 인건비 7329억원 등이었다. 손보업계가 초과사업비 인하에 나선 것은 초과사업비가 많아지면 차사고 급증에 따른 보험금 증가와 겹쳐지며 고스란히 소비자의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손보사들이 회원 모집을 위한 과당경쟁을 벌일 경우 대리점 판매 수수료 등으로 사업비를 더 쓰게 되고 그만큼 자동차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