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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실종가족찾기 그리고 탐정(민간조사원, pi)

강민성 |2011.03.18 07:51
조회 330 |추천 0

 

안녕하십니까!

실종가족찾기센터 센터장 김승환(호주공인탐정)입니다.

 

몇몇 언론에서 탐정(민간조사업)법이 통과되면 모든 실종 사건이 해결 될 것으로 이야기 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먼저 실종가족찾기라는 일과 탐정(민간조사원, pi)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아닐까 싶다.

실종가족찾기란 오랜시간과 더불어 돈이 들어가기만 하는 일이다.

한편, 탐정(민간조사원, pi)란 영리를 목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즉, 실종가족찾기를 탐정(민간조사원, pi)이 한다면 실종가족들에게 의뢰를 받아

가족찾기를 하면서 수임료를 받게 되는 것이다.

정말 돈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모를까, 과연 가족이 실종되고, 가정의 형편이 어려워진 사람들이 탐정(민간조사, pi)을 고용할 수 있을까?

결국 실종가족을 찾는 일에 빈부격차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이것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라 생각한다.

 

그리고 실상 법이 제정되었다고 한다하여도,

탐정(민간조사업)법만 통과된다고 모든 실종, 가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 본다.

지금의 탐정(민간조사원, pi)들이 바로 실종에 대한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

몇몇 기관에서 탐정(민간조사원, pi)교육을 받았다고 전문인이라 하는데 과연 실종에 관련 하여 얼마나 많은 기법을 알고 있을지, 또, 외국에서 탐정(민간조사원, pi)자격증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맞는 기법을 얼마나 알고 있을지는 또 다른 의문점이다.

외국과 우리나라는 분명히 민족성과 지형적인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현재도 이모양사건의 경우 1억이라는 포상금이 걸려 있고, 경찰인력이 움직이고 있음에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연 법이 제정되어서 탐정(민간조사원, pi)에게 일이 맡겨진다고 해서 갑자기 해결될 수 있을까?

 

이쯤되면 탐정(민간조사업)법을 만들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헷갈릴 수도 있을 것이다.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탐정(민간조사업)법의 유무가 아니라 더 큰 관점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해외의 예를 한번 보자, 모범 사례로 호주가 있다.

호주는 실종에 대해 정부에서 만든 기관이 존재해 정부의 지휘하에 각 주마다 전담팀이 존재하며, 실종, 가출사건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가들이 움직인다. 정부에서 월급을 받고 정부가 활동비를 충당하여 자국민을 찾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돈이 있는 사람들은 별로도 탐정(민간조사원, pi)을 고용해 찾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돈과 관계없이 정부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정부에서 가족을 찾아주고, 탐정(민간조사원, pi)는 선택적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적용하여 풀어갈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같은 맥락에서 정부지원의 일로, 경찰에 협조하여, 잠깐 실종, 청소년 가출, 노인, 치매 노인 등을 찾는 팀이 아닌 전문적인 기관으로서 존재해야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실종, 청소년 가출, 노인, 치매 노인 등에 대한 인력을 별도로 고용하며,

경찰인력의 이동없이 이들을 찾는 전담기관이 생겨야 한다는 것이다.

실종찾기전문기관, 즉 국민들에게 정부가 믿음과 신뢰를 심어주는 것이다.

 

다만 여기서 문제는 교육기관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찰인력을 제외한 부분에서 실종에 대한 전문가를 모색하는 일이란 쉽지 않다.

즉, 실종에 대한 전문가를 키워야하는 입장이 되는 것이다.

 

호주의 경우 제대로 된 탐정(민간조사원, pi) 교육기관이 존재하고 공인자격증이 존재한다.

정부에서 하는 실종의 전문기관에 들어가는 인력 역시 여기서 배출이 된다.

이처럼 교육기관을 가지고 실종에 대한 제대로 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공인한 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엄격하게 자격을 관리해준다면,

정말 실종 전문가가 생기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다만 해외의 교육 방식으로는 우리나라의 특성이 반영되기 힘든 만큼

우리나라의 특성이 반영된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면 호주는 늪이 많아 늪(악어등)에서의 사고를 따로 교육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시설, 산, 바다, 호수, 연못, 도랑, 납치, 사건 등을 봐야 한다고 본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힘없는 실종가족들의 편에 서기 위해서는 돈을 받고 일하는 탐정이 아닌

전문적인 교육기관을 거쳐 교육을 받은 공인된 자격의 실종전문가들이 나와,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 실종, 가출인을 찾아야 하는 것이 대안이 아닐까 생각한다.

 

실종가족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정부에서 나서줘야 하는 부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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