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너무 답답한 일이 생겨서 글 올립니다. 조금 길더라도 읽어주시고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12월에 서울에 있는 한 온라인마케팅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채용정보에는 온라인마케팅영업, 정규직, 기본급+인센, 주5일, 4대보험 , 근무시간 9:00~6:30 이렇게 공지되 있어서 괜찮다 싶어 지원을 하고 면접도 봐서 최종합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주면서 사인을 하라고 하는데 보니까 채용공고랑 다르게 4대보험은 적용이 안되고 위탁계약자로 일을 한다는 것이였는데, 질문을 하였습니다.
4대보험 왜 안들어주냐고 답변은 차후에 본인이 원하면 들어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위탁계약자는 뭐냐고 했더니 우리회사 정규직 사원 맞는데 소득을 더 가져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답니다. 저는 4대보험 차후에 들어주고 정규직 사원이라니까 일단 사인을 하고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다른 계약사항은 대충대충 넘어감,, 별로 중요한 사항이 아니다~ 이런식)
일을 몇일 하다보니 제가 생각했던 업무가 아니고 사무실안에서 각 부서당 칸막이 안에서 전화하고 받고
하는 일이였습니다. 그래도 일단 시작한 일이라 해보자고 해서 두달 쯤 되었을 때, 이건 아니다 싶고
본부장이 저희팀 해체시키고 저를 따로 불러 뭐라해서 이건 더 아니다 싶어서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급여일21일에 통장을 확인해 보니 입금이 되지 않아 회사에 연락해보니 회사 내규가 있는데
근무일수를 모두 채우지 않으면 기본급은 없고 인센만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인센토 30%는 6개월 후에 지급을 한다는...
답답해서 알아보니까 노동청에 진정을 하면 해결해 줄거라고 해서 진정을 했는데
노동청에서 연락와서 몇가지 더 물어보고(기본급이 있었느냐, 근무는 어떗나 등등) 다시연락을 준다고 ..
얼마 후 다시 연락이 왔는데 회사에서 보낸 내용을 보니까 제가 근무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급여명세서에 봐도 기본급 이라는 용어가 없고 위탁계약으로 본인이 사인을 해서 근로자로 인정이 되지
않으니 노동부에서는 해줄게 없다는 겁니다.(회사에서 노동부에는 수수료 지급명세서 보냄)
그래서 나는 회사에서 규정대로 일을 하였고 일한만큼의 대가만을 받길 바란다 라고 했지만 노동부에선
계속 기본급이라는 말이 없어서 안된다고...(이건 맞는건지..)
제가 계속 말하니까 내일 다시 회사에 연락을 하겠다 해서 끊었는데 다음 날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업무지원금(기본급)은 지급이 안되고 인센만 지급하는데 30% 공제하고 주겠다.
저는 다시 한번 출근해서 일한 만큼만 지급해 달라했는데 안된다 해서 끊고 다시 노동부에 연락을 했더니
전화와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진정을 하려고 했는데 한쪽은 근로자다, 한쪽은 아니다 해서 진정이 안되서 근로감독관한테 넘길테니까 연락오면 얘기하라고."
저는 지금까지 근로감독관인줄 알고 계속 얘기했는데 조금 황당하기도 하고..여튼 연락 기다리고 있습니다.
간단히 제 근무상황은
-9시출근 6:30퇴근(실질적 8시출근 오후 8시퇴근), 주5일, 공휴일 휴무, 마지막주 토요일 근무
-점심시간 12:30~1:30
-근무복장은 정장.
-실적은 전산으로 실시간 보고됨
-실적이 저조할 경우 교육받고 매출올리라는 지시받음
-회사 일일 매출 올려야 회사업무 종료
-수습기간 후 일정매출 못올릴시 50% 급여 삭감
제가 정말 근로자로 인정이 안되고 못받은 급여 받지 못하는 것인지 도움좀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