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쪽으로궁금한게있어여
2년전에 저희엄마가 아는아줌마한테 600만원을 빌렸는데 못갚아서 법정까지 갔는데요,
결론은 엄마가 집행유예2년 맞았다(?)라고표현해도 되나???
집행유예된것도 제가 그아줌마한테 1년안에 600만원 넣는다고하고 선처해주셔서 징역구형은안되고 집행유예 된건데요
제가 궁금한거는 제가 1년안에 600만원을 못갚고 매달매달 돈을주고 있어요 현재까지..
돈이있느날에는 30만원, 없으면 단돈 5만원이라도 넣고있어요.. 현재 300만원 넘게 드렷는데,
(저희집안에 빚이많아서 제가 번돈으로조금씩빚을갚는다고 여유가있지않아서 돈있는대로 갚고있는거예요)
제가 이렇게 조금씩조금씩 600만원까지 다 보내주면 약속기간은 지났지만 어쩃든가 다갚은거잖아요
그럼 600만원 다 주고 나면 더이상 돈 안갚아도되나요? 그아줌마한테 당당히 말해도되나요?
그리고 원래 돈 빌려준사람이 그아줌마 친구분이라고 그아줌마가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연락이 조금이라도 안되면 그아줌마 친구분 아들이랑 사위가 경찰이라고, 우리집맨날 쫒아온다고 쫒아가면 우리집에서 돈줄떄까지 안갈꺼라고 맨날그래요... 근데 지금 저희집 이사갔는데 맨날 찾는방법있다고 협박아닌 협박을하네요
그리고 젤처음에 돈넣는것을 그아줌마 계좌로 넣었는데, 최근 몇달전부터 그아줌마 친구분 딸계좌로 넣으라고 계속요청해서 몇번 그 딸계좌로 입금했는데, 괜찮나요??
그아줌마가 알려준 계좌번호는 문자로와서 그 문자는 아직보관중이고요,
헷갈리게 말을쓴거같은데... 너무 궁금하고 법적으로 아는게 너무없어서요,, 답변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