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충 상황은
저희가 제작년에 주택에 전세를 들어서 2년정도 살다가
계약기간 만료되고 아파트로 이사를 왔습니다 .
근데 전세를 들어갈때 벽에 곰팡이도 많이 슬고 해서
방마다 벽지를 새로 도배를 싹 하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새로 들어온 세입자가 그 집을 사무실로 쓸건데 벽지가 맘에 안들어서
새로 공사를 하는데 200만원이 들었다네요 .
집주인 할머니가 너네가 벽지도배를 했으니 저희한테 50만원상당을 물어내라는 상황입니다.
법에 대해 잘 아시는분 .. 답변좀 해주십시요 ㅠ_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