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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판결, 고의발치 혐의 무죄? 거짓 입영연기 유죄!

대모달 |2011.04.12 19:31
조회 130 |추천 0

[BNT뉴스 2011-04-11]

고의 발치로 병역기피 의혹을 받고 있는 MC몽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MC몽는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임성철 판사는 “처음부터 병역 면제받을 목적이 있었다면 신경치료 및 구강검진 같은 기번적인 치료보다 처음부터 발치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치아 발치과정에서 MC몽의 (병역 회피를 위한)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병역 기피 사유로 볼수 없다”라고 무죄 판결에 대한 이유를 전했다.


하지만 MC몽이 입영통지서를 받고 공무원시험 응시 등 거짓 사유로 입영을 연기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MC몽 소속사는 "공인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 드립니다"라며 "앞으로 너그러운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한편 이와 같은 판결에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의사의 관련 진술과 발치 시점 등이 유죄의 증거로써 충분하다" 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전해 앞으로 MC몽의 귀추가 주목될 전망이다.

〔한경닷컴 BNT뉴스 이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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