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통장은 당첨만 되면 순식간에 재산을 늘릴 수 있는 기회이었다. 그러나 청약관련 상품에 가입해 1순위 자격을 따는 사람이 곧 100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내 통장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 5월이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500여만 명이 1순위자가 되어 기존 청약예·부금 1순위자를 포함해 1순위자가 1000만 명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최근 보금자리주택 청약에서 보듯 장기 무주택자를 제외하면 당첨 가능성이 거의 없어 청약통장은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했다. 특히 85㎡ 이하 보금자리주택 공급 시 가점제 비율이 확대되면서 청약부금은 아예 설자리를 잃었다. 가입자 1000만 명을 돌파한 주택청약종합저축도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기존 청약통장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들은 각각의 청약요건을 꼼꼼히 따져 청약 대상(주가,차트)과 타이밍을 선택해야 한다. 우선 전용면적 85㎡ 이하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이제 100% 청약 가점제로 바뀌면서 장기간 무주택자를 제외하면 사실상 당첨이 불가능해졌다.
청약 가점제란 무주택 기간, 저축 총액, 부양가족 등의 항목을 점수로 매겨 고득점자를 선발하는 제도. 유주택자의 경우 85㎡ 이하 보금자리주택 당첨이 사실상 차단됐다. 유주택자는 신규 분양 외에 세제혜택이 많은 미분양주택 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현재 1순위이면서 청약가점이 높지 않은 사람은 1순위자가 대거 쏟아지는 5월 이전에 마음에 드는 물건에 청약하는 게 당첨확률을 높이는 방법이다.
반대로 무주택자들은 적극적으로 보금자리주택 청약에 나설 필요가 있다. 85㎡ 이하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사실상 무주택자들끼리의 경쟁이므로 당첨확률이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이다. ‘만능통장’으로 각광받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역시 당첨확률만 보면 찬밥 신세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의 청약주택이나 청약 예·부금과 달리 공공·민영, 중소형·중대형 등 모든 유형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어 만능통장으로 불린다.
하지만 가입자가 2년 만에 1000만 명을 돌파할 정도여서 당첨이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어렵다. 가입자 수가 많아 당첨 확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가입기간 면에서도 2년밖에 안 돼 1순위라도 점수로 환산하면 기존 장기 가입한 통장에 비해 가점이 턱없이 부족하다.
공공주택 일반공급은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기 때문에 가입기간이 짧으면 강남권 보금자리 주택과 같은 인기상품 당첨 확률은 매우 낮아진다. 만능통장은 한 달에 최대 50만원까지 넣을 수 있지만, 공공주택 청약 때 인정하는 예치금액은 한 달 최대 10만원이다. 10만원을 넘는 금액은 예치금으로만 인정된다.
따라서 2년이 지나도 저축총액이 24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축총액 1000만원이 넘어야 당첨 가능성이 있는 보금자리주택 경쟁에 뛰어들기는 어렵다.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지만 통장을 사용하려면 만 20세가 넘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통장 가입기간 역시 만 18세 이상부터 인정된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자가 쏟아진다지만 청약금액이 매달 10만원씩, 총 240만원만 인정되므로 가점제가 적용되면 사실상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들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민간 주택의 추첨제 공급 물량은 기존 청약 예·부금 가입자와 만능통장 가입자의 당첨확률이 똑같기 때문에 기존 청약 예·부금 가입자의 당첨 확률이 낮아진다는 점도 알아두자. 추첨제 공급 물량은 전체의 25~50% 정도다.
현재 청약관련 통장은 기존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2009년 5월 도입된 주택청약종합저축까지 총 4가지다. 기존 청약통장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새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더라도 기존 통장의 납입금은 인정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