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현재의 성범죄 형량, 과연 적당한가?

최석규 |2011.04.22 16:23
조회 2,016 |추천 11

8월 14일 자, SBS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 소개된 내용 중 일부이다. 30대 소방관 A(가명)는 채팅으로 만난 여고생을 자기의 집으로 데려온 후, 성노리개로 쓴다. 이미 출산을 하여 자신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하자, 그녀의 성기에 아이스크림을 넣기도 하는 파렴치한 행동까지 벌인다. 하지만 이러한 소방관은 자신의 아버지가 암 말기라며 제발 합의를 봐달라고 하여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 합의를 보고 처벌을 받아도 못마땅할 만한 일인데 말이다.

위의 프로그램의 방영 중에는 이런 내용도 있다. 한 남자가 자신의 딸을 강간해서 3차례나 임신시켜 출산을 하게 한다. 이것만으로도 벼락을 맞아도 모자란데, 출산한 아기들을 전부 산속에다가 생매장 시킨다. 또 자신의 딸을 150차례에 걸쳐 강간한 남자도 있었고, 일가족 친척들이 한 아이를 가지고 할아버지, 큰아버지, 둘째아버지, 셋째아버지들이 강간을 했던 사건도 있었다. 이 울분이 터지는 사건들의 공통점은 위의 경우처럼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첫 번째 남자는 무기징역, 두 번째 남자는 겨우 7년형에 그쳤다. 무기징역을 받으면서 죽을 때까지 고통을 줘도 모자랄 판국에 나라 세금으로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 것이다.

법대로 하자! 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가? 아니다. 가장 옳게 판단해준다고 ‘믿으니까’ 그러한 말이 나오는 것이다. 한데 현재의 성범죄에 관한 법률은 남녀차별과 인종차별은 상대도 안 될 정도로 편파적이다. 법이 피해자를 우선으로 하는 게 아니라 쌍방을 우선으로 짜여있다. 위의 경우를 제하고도 그 예는 많다. 한 남자가 아기가 있는 엄마의 방에 들어가서 그 엄마를 강간했다. 그런데 그 옆의 아기가 시끄럽게 운다고 칼로 입을 자르고 그 안의 혀를 도려내었다. 이게 끝이 아니다. 엄마를 강간한 후, 그녀에게 라면까지 끓여오라고 했다. 이런 일을 저지르고도 남자가 받은 형량은 15년 밖에 되지 않는다. 1만 5천 년의 형량을 주더라도 가슴이 답답한 사건인데 말이다.

범죄자의 인권.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유영철을 변호해주겠다고 한 인권변호사가 하나도 아니고, 줄을 섰다고 한다. 태어나면서 가지는 게 인권이므로 유영철에게도 인권은 있겠지만,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에게 계속 인권을 주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보다 이십오만 배는 어리석은 짓이다. 아니,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게 있다면,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짓이다. 부녀자를 수십 명 강간하고, 그 음부를 도려내고……. 인권은 인간다울 때 존재하는 것이다. 인간이니까 인권이 있는데, 인간이 아닌 유영철은 절대로 인권을 가질 수 없다.

교과서도 개정할 수 있고, 운전면허 시험도 개정할 수 있다. 법? 역시 개정할 수 있다. 성범죄를 저지른 놈이 있으면 그 놈의 성기를 화학처리하자라는 댓글을 마냥 우습게 볼 게 아니다. 그 댓글에 추천이 붙는 이유는 정당하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고로 대한민국의 성범죄 심판은 하루 빨리 바뀌어야 한다. 만인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성범죄의 법률이 새롭게 개정되어야 한다.



출처) YGOSU

출처) 네이트판

출처) 담장밖의 교도관

추천수11
반대수1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