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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의 애환(성추행범으로몰린사연)

택시기사 |2011.05.14 19:40
조회 303 |추천 6

안녕하십니까? 저는 40년을 넘게 택시 운전을 해왔습니다.

2008년 당시 저는 66세의 노인이기도 했구요...

그리고 저는 딸을 둘 둔 아버지 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젠 평생을 택시 운전을 해온 직업을 떠나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사회에 지탄 받아온, 성추행자가 아무리 만연해 있다 하더라도,

죄를 짓지않고 이렇게 그런 모함을 당해서는 안된다 생각합니다.

분명히 밝혀내야하는 당연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너무 억울하고, 정신적 고통이 심합니다.

지금은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느날과 마찬가지로 2008년 12월 17일 새벽12시 58분에 수유리, 수유역 4번 출구입구에 있는 서울가스 충전소에서 주유를하고 신한카드로 결재하여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01시 02분에 딸과 같은 여자손님 OOO이 탑승하여 창동역을 가자하였습니다. 본인은 쌍문동 소피아호텔 4거리에서 우회전하여 가면서 승객한테 하나로마트 쪽인지, e마트 쪽인지 확인하고 창동역 1번 출구에 도착하여 다왔다고 하였더니 요금도 지불하지않고 하차하는겁니다.

 가는 승객을 불러세웠고, 요금때문에 실랑이를 벌이는 중에, 그곳이 택시승장인 관계로 여러 기사분들이 많이 있었으며 그들 중 몇분이 경찰서가 가까우니 가서 해결하는것이 좋겠다고 하여 본인은 도봉경찰서로 들어갔습니다.

 정문을 통과할때 정문초소에 근무자가 어떻게 오셨냐하여 "승객이 요금을 주지않아 왔노라" 얘기했고 경찰서 주차장 내에서 재직경찰관이 112에 신고를 하여 지구대 경관 2명이 도착하였을때, 승객은 뒷문을 열고 나오면서 비로소 " 이 아저씨가 손을 시트뒤로 뻗어 본인의 다리를 만졌다 "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고내용 으로는 취객의 시비때문에 요금을 받는것으로 알고 왔는데 느닷없이 허벅지를 만졌다 다리를 만졌다 하는 바람에 지구대에 연행하기에 이르렀고 도착시에 택시 영수증을 발행 하였습니다.

이때 요금은 8.800원 이었으며 4.3KM의 거리였습니다.

또한 영수증 발행시간과 경찰서에 보고된 시간이 일치됩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근거로 조회 및 조서가 이뤄진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는 곧 6개월후에 약식명령에 의해

벌금 200만원과 면허취소 명령이 떨어져 황당한 마음에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그때야 비로소 승객의 조서내용을 알게되었습니다.

(사건당시 규정상 보여주거나 알려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인즉 창동역 근처 하나로 마트 뒷골목 에서 본인의 치마속 음부를 만졌다는것이 조서의 내용으로 저는 청천벽력 같은 죄인으로 낙인이 찍혔으며 저를 사회로 부터 격리시키는 아주 악성범으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승객(여자)의 조서내용을 보자면 본인은 수유리에서 탑승한것이 아니라 안국동에서 승차하였다하고 탑승진로는 드림랜드후문 방향으로하여, (조서상의 자기네집 ,월계2동 초안아파트)방향으로 넘어왔노라 진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과는 승차시간, 승차거리, 승차요금......등 하나도 근거없는 진술내용 이었고, 또한 하나로마트 뒷길이라고 하는데 그곳은 제가 가지도 않은 길이고 방향도 완전히 틀린방향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술들은 하나도 맞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1심재판때 또다른 번복으로 하나로 마트에서 사거리를 지나 500m나 떨어져 있는 창동 공용주차장 정문앞에서 "택시기사로 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 진술하여 1심 재판부로 부터 현장 검증이 이루어져 사실을 입증 하기 어려운 점등이 많고, 당시의 새벽 1시는 공용주차장 정문 주변들이 수은등(가로등)으로 매우 밝았고,

그런 현장에서 추행이 이루어 질리가 없다하는 판단등이 이루어져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2 항소부에서 여자승객은 돌연 본인 승차시 술에 취하지도 않았으며 수유역에서 본인의 집 (초안아파트/월계2동)을 경유하여 창동역 공용주차장 으로 갔다고 진술하여 자신의 진술을 번복 하였습니다.

허나 승객의 진술내용대로 택시미터 거리를 측정해본 결과 이는 5.7km에 이르는 말도 안되는 거리입니다.

그렇다면 술도 안먹은 사람이 성추행을 당했다면 그 자리에서 무슨일이 일어나도 일어날일이 아닙니까 ?

그런 사람이 경찰서로, 지구대로 여기저기 이동하면서 아무소리없이 경찰차가 아닌 저의 택시를 타고 이동하였다는것은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런일을 진실로 당했다면..저같으면 맹세하건데 무서워서라도 동승을 못할것 입니다.

허나 이런 내용들이 재판부에서 무슨일인지 받아들여져 본인은 준 성추행범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기에 이르렀습니다.

 

경찰 초동수사때에 본인은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거짓말 탐지기를 활용받기를 간청했고 쌍방이 응했으나. 상대승객(여자)은 거짓말 탐지기 수사를 받지도 않았으며, 본인에 대하여는 거짓반응이 나왔다고 하며  본인의 잘못만을 추궁하였고 또한 창동역 1번 출구엔 방범용 CCTV가 작동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기능이 고장났다고 하여 근거도 무시하였고, 거짓말 탐지기 활용에 따른 부분에 사실이 아닌 미심쩍은 내용을 상대로 승객(여자)를 맞고발 했더니, 조사계경찰관(팀장)이 이상태에서 맞고발하면 "당신한테 매우 불리하니 하지말라고.." 하며 만류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승차한 2008년 12월 17일 새벽01시 이후에 본인의 승차기록 및 증거물을 모두 제시하였으나 이는 전적으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러한 경황을 여러분이 당하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돈이없어서, 변변한 변호사 하나도 쓰질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와서야 되겠습니까 ?

만약에 제 부질없는 소견이지만 변호사가 사건을 뒤집고 좌지 우지 한다면 이런 사회는 불쌍한 서민들이 어떻게 안심하고, 어떻게 행복하게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

또한 상대 승객(여자)은 제시한 증거물도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진술하나만으로, 그것도 여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사건이 뒤집혀서아 되겠습니까 ?

조사를 끝내고 여자승객 어머니가 여자승객을 데리고 형사계를 그냥 나갈려고 할때 제가 소리쳤습니다.

요금을 받기 위해서 이지경이 되었는데 왜 그냥 가느냐고.요금 주고 가라고.. 말입니다.

승객 어머니께서 저에게 항의 한마디 없이 담당형사앞에서 택시요금을 주고 나갔고 형사님이

택시요금 8800원 중에 8000원만 받으라고 까지 하였습니다.

본인이 성추행을 당했고, 부모입장에서 자식이 성추행을 당했는데..

택시요금을 주고 나간다는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걸까요?

이 억울한 상황을 여러분들 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분명 이렇게 당하고만 있지는 않으시겠지요...

저도 그냥 당할 수 만은 없는데..너무 억울하여 죽어도 눈도 못감을것 같은데..

이제 칠순을 바라보는..죽어도 여한이 없는 나이 이지만..억울함은 풀고 죽고자 하여..

조언을 듣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두서 없는글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추천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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