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호주부메랑의 든든한 지킴이 부클럽짱 한종석 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래에 댓글로 달아드릴께요
원문내용(작성자:정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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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저리다 찾아봤지만 정말 답이 나오지않아서 이렇게 글을 올려요..
제가 작년 7월 4일에 호주에 도착을 해서 11년 5월 4일날 귀국을 했거든요
그럼 퍼스트 만료일이 7월 4일 맞죠?
그전에 호주에있을때 농장 갔다와서 1263폼이랑 페이슬립도 받고 했는데 아직 페이먼트 서머리는 안받았거든요.
혹시나 세컨비자 신청할때 Bank statement 요구하면 어떡하나요(일하는 중간부터 은행으로 페이 받았어요..) 한국에 있어서 증명할 방법이.(은행 계좌는 닫지 않았습니다..혹시몰라서ㅜ)
페이먼트 써머리도 농장 그만둘 당시에 생각도 못하고있어서 받지 못했어요 ㅜ 전화해 보려구요..
그리고 1236폼에 Actual number of days worked 그게 공란으로 되있고 I confirm the following work has been undertaked Employee's full name 도 비어있는데 상관없는지 궁금해요.. 아 그리고 신체검사도 6월1일에 검사를받았는데 또 미리 검사를 받아야되나요?
두서 없이 써서 죄송해요 요약하면..
1.제가 이런상황에있는데 호주에서 세컨비자를 신청하는것이 나은지 한국에서 신청하는게 나은지...
-->호주에서 신청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확실히농장에서 일하신 것이 맞다면 지금 완벽하지 않은 1263폼을 정확히 확인 기재하는데
호주가 낫고 문제가 생길경우 이민성에 직접 찾아가서 해결할수있기때문입니다. 아직 워킹비자가 살아있다면 그전에 입국하셔서 신청하세요
2.한국에서 세컨비자 신청할시 bank statement는 어떻게 증명하죠?
그리고 호주에서 신청할시, 일할때 초반에는 현금으로받다가 그 다음부터는 은행으로 꼬박 받았는데 이것이 문제가되는지.
--> 세컨비자 신청시 뱅크 스테이티 먼트는 첨부서류가 아닙니다.
일단 비자는 뱅크스테이트먼트 없이 신청하실수있습니다.
3.이민성에서 페이먼트 서머리랑 페이슬립요구할때 택스 합이랑 뭐 이런것들이 다르면 문제가 되나요?
--> 어떻게 다른지 상황에 따라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걸 꼼꼼히 확인하고 비교 대조 하진 않는 걸루 알고 있습니다.
복불복이란 뜻이겠죠 -_-
4.1263폼에 공란인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제가 직접 채워넣어야하나요?
--> 직접 채우셔야 하시는 건 없다고 보는데 지금 일한 일수로 고용주이름이 없다면 이건 채우셔야 할꺼같습니다.
근데 만약 시작일과 일그만둔날이 기록되어있다면 굳이 스스로 채우실 필욘없으실꺼같아요
일단 농장에서 작성해준대로 서류를 첨부하시는 것이 좋은데.. 세컨비자 신청할때 1263폼을 첨부하라고 하면 그때 첨부를 하시는 것이 좋을꺼같네요
5.이민성에서 흉부 엑스레이 요구하기전에 미리 찍어놔야되는가요?
-->그럼요 세컨비자또한 워킹비자랑 마찬가지로 흉부엑스레이찍고 비자 승인 기다리셔야 합니다.
지금 너무 혼란스럽네요ㅜ 호주는 다시 가고 싶은데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다 알아보고있찌만 조금씩 말이 다른경우가 있고 해서요ㅜㅜ 도와주세요ㅜㅜ
읽어보시고 도움 되셨으면 좋겟네요
궁금한점은 또 질문 남겨주세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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