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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카키바라 살인 사건

하하네가족 |2011.05.18 14:01
조회 2,448 |추천 3

 

살인자 정보 :

이름 : 아즈마 신이치로(東真一郎)
※.범행 당시 사용한 가명인 사카키바라 세이토(酒鬼薔薇聖斗)로 더욱 알려져 있다.
출생 : 1982년 7월 7일, 효고현 코베시
사망 : 현재 생존(2005년 1월 1일 형기 만료로 출소).
살해 실적 : 2명(1997년 3월 1명, 5월 1명)
살해 동기 : 사람을 죽이는 데에서 성적 쾌락을 느낌
기타 범죄 : 절도, 협박, 폭력, (살인에 부대된) 사체유기

*.주의 : '게게게의 키타로'로 유명한 만화가 미즈키 시게루가 한때 이 이름을 필명으로 쓰기도 했다.
이 이름 붙어 있는 만화책 보고 '헉, 살인자가 만화도 그렸나!'하고 놀라지 말도록 하자.
*.사진은 무단히 퍼온 것이기는 한데, 원 출처를 도저히 알 수가 없다.
(포커스에 게재되었던 사진이 돌아다니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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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살자 정보 :
피살자 1 : 야마시타 아야카(山下彩花, 10, 초등학생)
피살자 2 : 하세 쥰(土師淳, 11, 초등학생)

*.나이, 직업 등은 모두 피살 당시를 기준합니다.


1997년 2월 10일, 효고현 코베시에서 2명의 어린이가 습격당했다.
피해자의 증언에 따르면 범인은 교복을 입고 가방을 들었으며, 망치로 피해자들을 공격했다고 한다.

이 사건은 피해자측의 요망에 따라 보도되지 않았고 그대로 묻혔다.


이어 3월 16일 12시 25분 경, 아즈마는 야마시타에게 길을 물어보는 척하면서 야마시타의 머리를
망치로 때렸고, 야마시타는 중태에 빠졌다. 결국 야마시타는 1주일 뒤인 23일에 뇌 손상으로
사망했다.

뿐만 아니라, 아즈마는 달아나면서 10여분 뒤, 다른 어린이(당시 9)를 칼로 찔러 부상시켰다.

이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이후 한동안 초등학생들이 모여서 집단으로 등교를 하기도 했다.


약 2개월 뒤인 5월 24일, 두번째 피살자인 하세가 자택 근처에 사는 할아버지 집에 간다고 하고
외출하여 그대로 행방불명이 되었다. 25일 경찰과 인근 주민 합동으로 수색이 이뤄졌으나 찾지 못했고,
경찰은 26일에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그리고 27일 6시 40분 경, 코베시립 토모가오카 중학교(市立友が丘中学校)의 교문 앞에 놓여진 하세의
머리가 발견되었다. 입에는 경찰에 대한 도전장이 꽂혀 있었고, 말미에는 學校殺死の酒鬼薔薇라는
서명과 함께, 學校殺死의 위에는 SHOOLL KILL이라는 엉터리 영어 표기가 되어 있었다(이 SHOOLL
KILL 표기는 나중에 아즈마를 웃음거리로 전락시켰다).

학교는 학생들을 귀가시켰고, 즉시 수색이 이뤄져 15시 경에 하세의 나머지 사체가 발견되었다.


코베현 경찰은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사했지만 그리 진전되지 못했고, 6월 4일에 코베신문사
두번째 도전장이 배달되었다. 그러나 하세 살해 사건과 이전의 사건에 대한 관련성이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9일 경찰이 내린 '범인은 170cm 정도의 20대∼40대'라는 잠정적 결론은
사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었다.

한편 이 사건으로 개봉 예정이던 미국 영화 "스크림"이 개봉 연기되기도 하고, 프로젝트 그룹인
"生殺"의 음반 발표가 미뤄지는 등, 애꿎은 피해를 본 곳도 있었다.


한편 6월 25일, 경찰은 하세의 사체 검사 결과, 범인이 하세와 안면이 있는 즉 면식범의 소행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27일에는 당시의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대신이 직접 사건 해결에 전력을 기울이라고
이례적인 지시를 내렸다.

그리고 다음 날인 28일, 아즈마는 체포되었다. 당시 약관 14세였다. 이어 7월 9일에 수색 결과로 흉기인
망치, 나이프 등이 발견되었다.

8월 1일에는 체포 당시 19세였던 살인마 나가야마 노리오(永山則夫)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었는데,
이는 소년법 61조에 대한 비판 여론을 회피하려는 법무성의 쇼라는 비판도 있었다.

한편 수사과정에서 야마시타 살해사건과 하세 살해사건의 사이에 아즈마가 쓴 "징역13년"이라는
글이 발견되었다. 해당 글은 스스로의 살해 욕구를 설명한 글이었다. 또, 아즈마가 9세 때부터
바모이도오키(バモイドオキ)라는 신을 스스로 만들어 숭배해 왔음이 드러났다.

10월 17일에 코베가정법원은 아즈마에게 의료소년원송치를 판결했고, 20일에 칸토의료소년원
(도쿄도 후츄시 소재)에 수감되었다. 2001년 11월에는 토호쿠소년원(미야기현 센다이시 소재)으로
일시 이감되었다가 12월에 칸토의료소년원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2005년 1월에 소년원에서 출감했다.


한편 모방범죄가 끊이지 않았는데, 그 중 1999년 8월에 스즈무라 야스후미(鈴村泰史)가 일으킨
통칭 니시오시 스토킹 살인사건과, 1999년 12월에 오카무라 히로마사(岡村浩昌)가 일으킨
통칭 테루쿠하노루 사건이 대표적이다. 아즈마와 같은 1982년생인 스즈무라는 아즈마를 존경하고
있으며, 또한 미성년이면 사형을 받지도 않고, 성인보다 처벌이 가볍다는 것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여 일본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한편 오카무라는 하세 살해사건을 흉내낸
살인을 저질렀으나 그 방법이 아즈마에 비해 치졸하여 아즈마보다 나이가 적거나, 지능이 딸리는
사람으로 추정되었으나, 실제로는 21세의 청년이었다(체포되기 전에 자살). 테루쿠하노루라는
이름은 피살자의 사체와 함께 둔 범행성명문에 쓴 가명이다.

2000년 5월 3일에는 일명 네오무기챠(ネオ麥茶)라는 HN으로도 알려진 타니구치 세이이치
(谷口誠一, 당시 17)에 의한 버스 납치사건, 통칭 니시테츠 버스잭 사건이 일어난다. 타니구치는
의료소년원에 들어간 다음 아즈마와 함께 달아나기 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여 아즈마와는
별도의 의료소년원(교토의료소년원)에 수감되었다.


당시 미성년자라는 까닭으로 실명의 공개는 엄격히 제한되었으나(일본의 소년법 제61조에 의거),
일찌감치 온갖 추측이 난무하기 시작, 몇개로 압축되었다가 이름이 알려지고 말았는데, 그 확산에
일조한 것이 본명이 공개된 곳에 대해 보도한 1997년 6월 30일자 산케이 신문의 보도였다. 뿐만
아니라, 신쵸사에서 발행하는 사진보도 전문지인 '포커스'는 1997년 7월 2일호에 아즈마의 사진을
게재했고, 도쿄 법무국이 회수를 권고했으나 신쵸사는 권고를 일축했고 이후로도 아즈마와 관련된
보도를 실명으로 계속했다.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은 것은 역시 신쵸사에서 발행하는 주간 신쵸(週間 新潮)의 2005년 1월 20일호에
실린 기사였다. 해당 기사는 아즈마가 2004년 12월에 소년원에서 일으킨 폭행 사건을 아즈마의 실명을
그대로 노출하여 보도하고 있었다. 법무성은 이에 대해 해당 사건은 사실 무근이라고 항의했지만,
이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언급도 하지 않아, 아즈마의 실명 공개를 인정한 꼴이 되고 말았다.


참고로 일본의 소년법 제61조는 아래와 같다.

第61条(記事等の掲載の禁止)
家庭裁判所の審判に付された少年又は少年のとき犯した罪により公訴を提起された者については、氏名、年齢、職業、住居、容ぼう等によりその者が当該事件の本人であること推知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な記事又は写真を新聞紙その他の出版物に掲載してはならない。
(이하 번역)
제61조(기사 등의 게재의 금지)
가정법원의 재판에 회부된 소년, 또는 소년일 때 저지른 죄에 의해 기소된 자에 대하여는 이름, 나이, 직업, 주소, 용모 등을 통해 그 사람이 해당 사건의 본인임을 추정할 수 있게 하는 사실 또는 사진을 신문 기타 풀판물에 게재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 조문은 처벌규정이 없어 거의 무시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언론사나 출판사, ISP 등에서
실명을 까발리지 않는 것은 준법 및 자주규제를 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이런 식으로
보호하므로 소년범죄가 흉폭화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여담으로 한국의 법률은 어떨까? 소년법 68조에 비슷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68조 (보도 금지) ① 이 법에 따라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성명·연령·직업·용모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그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이나 그 밖의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할 수 없다.
② 제1항을 위반한 다음 각 호의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문 : 편집인 및 발행인
2. 그 밖의 출판물 : 저작자 및 발행자
3. 방송 : 방송편집인 및 방송인
[전문개정 2007.12.21]

일본의 것과 비교했을 때 처벌 규정이 있고(2항), '조사 또는 심리 중의 사건'으로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1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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