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하의실종’ 패션 남자 상의탈의 금지 복근 노출도 안돼!
[세계일보] 2011년 06월 17일(금)
연예매니지먼트 회사들은 청소년 연예인에게 과도한 노출이나 선정적인 행위를 요구해서는 안 되며 학습권, 휴식권 같은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청소년 연예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 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계약서는 제18조에 아동·청소년 보호 조항을 신설해 1항에 연예매니지먼트 회사는 아동·청소년 연예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한다고 규정했다.
2항에서는 연예매니지먼트사가 연예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할 때 연예인의 연령을 확인하고 아동·청소년에게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과다노출과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를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3항에는 연예매니지먼트사가 아동·청소년 연예인에게 과도한 시간에 걸쳐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한 표준전속 계약서를 관련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에 통보하고 이를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표준전속 계약서는 선언적 의미로 강제적 구속력을 갖지는 못해 당장 큰 효과를 나타내지는 못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표준약관이 사용되면 청소년 연예인이나 부모는 과다노출 강요나 장기간 수업불참 등의 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그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고, 연예기획사도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부당한 요구에 대항할 근거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일보 이상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