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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권조례 제정 일요일까지 15000명 서명받아야 한데요!

학생의권리... |2011.06.21 21:03
조회 126 |추천 0

학생인권조례란? 


학교라는 공간에서 이뤄지는 체벌, 두발규제, 강제야자, 열악한 시설 등으로부터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안! 짱






학생인권조례는 어떻게 제정되나요? 


주민발의(서명)를 통해서 제정됩니다. 그런데 지난 5월 20일에 전달된 8만 5천장의 서명지 중에서 무효 서명지가 많이 나와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데요. 슬픔


그래서 이번주 일요일! 26일까지 5월달에 참여하지 않은 15000명의 서울시민들의 서명을 더 받아야 제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윙크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뭐가 바뀌나요?



하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학생인권조례는 폭력으로부터의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민합니다. 학생의 몸과 인격을 무너트리는 체벌과 집단 괴롭힘 등의 폭력, 이제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폭력적인 학교문화를 평화적인 학교문화로 바꿀 것입니다.




둘! 차별받지 않은 권리와 소수학생의 권리보장: 여성이라는 이유로, 집이 가난하다는 이유 등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는 차별, 학생인권조례가 차별 없이 모두가 즐거운 학교를 만듭니다. 특히 장애, 다문화 등 소수학생이 보다 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학교의 문턱은 더욱더 낮춰질 것입니다.


셋! 개성을 실현할 권리: 학생들은 각각의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억압적인 학교문화는 학생이 다른 학생과 차별되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못하게 합니다. 학생인권조례는 두발규제, 용의복장 규제 등의 지금의 구시대적인 학교문화를 바꾸고, 학생 하나하나가 다양한 자신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학교를 만들 것입니다.

 



넷!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학교에서 진행되는 0교시, 강제보충․야간학습은 학생의 아침밥과 잠을 빼앗아 학생들의 건강을 해쳤고, 무엇보다 학생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학습권을 빼앗았습니다. 0교시를 없애고 보충학습과 야간학습을 학생의 선택을 보장하겠습니다. 학생의 건강을 보장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율적 학습권이 보장되는 학교를 학생인권조례가 만듭니다.



 

다섯! 의사표현의 자유, 자치활동의 권리, 학생들이 학교규정 재개정에 참여할 권리: 학교의 주인은 교장선생님만이 아닙니다. 학생 역시 학교의 주인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일방적인 학교운영이 아닌 대화와 소통이 진행되는 민주적인 학교문화가 만들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학생이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거나 학생회 등 학생자치활동의 권리를 보장하여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가장 중요)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서명하는 방법?


http://www.sturightnow.net/page.php?id=sign


↑↑↑ 위 링크(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로 들어가서 ▶우편용서명지 다운받기 를 클릭한 후 서명지를 다운받아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은 후 접어서 우체통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방긋


 

(이런 페이지가 나올꺼에요!)



* 무효 처리되지 않기 위해서 주소를 끝까지 쓰고, 서명란에 이름을 또박또박 쓰고, 연필이 아닌 볼펜이나 펜으로 써 주세요!




서울시에 사는 분들은 

나이 성별 직업에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다고 하니까 

널리널리 알리고 참여해 

꼭! 우리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례가 제정되도록 해요 방긋 



학교에서 체벌 당해본, 공부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 당해본 학생들 꼭 참여하기!

학교다닐 때 폭력을 경험해본, 하기 싫은 야자 해 본, 머리 잘려본 대학생들 꼭 참여하기!

자식낳아서 학교에서 가난하다는 이유로, 공부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았으면 좋겠는 직장인들 꼭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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