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는 어찌해야 하나요???
재수가 없으려니원~~~!!
하필이면 싸움이 발생되는곳으로
발걸음 한번 잘못옮겨 아닌밤중에 홍두깨격으로
생업을 뒤로한채 병실에 누워
하소연도 못하는 꼴이 되어버렸네요
재수없는 사연의 개요는 이렇네요
2011년 5월24일 새벽 0시20분경~
퇴근후 모처럼 예전에 한번 들른적이있던
사무실 부근의 호프집에서 한잔 하고있던 중이었습니다
호프집 주인과 어떤남자간의 시비가 있었고
그로인하여 남자가 여자를 개패듯하는 과정에서
그광경을 목격하고 말린다고 나선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여자를 주먹으로 때리는 남자를 보고
어떻게 여자를 그렇게 때릴수있느냐고 말하자
폭행을 하던 남자가...욕을하면서 넌뭐냐고 저에게 발길질을 하였고
그과정에서 복숭아뼈가 부서지고
다리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뒤에 알게된사실이지만 폭행을 당한 여자는
얼굴이 엉망이 되었고 당시 눈이 보이지않아 구급차에의해
안과가있는 조대병원으로 실려가 치료를 받아
다행히 커다란 부상은 없었다합니다.
본인은 구급차에 실려 가까운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고
심한 골절로인하여 금속보형물삽입등 수술을 받고
전치6주의 1차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병원생활을 하게 되었읍니다
그후 일주일뒤인 5월31일 광주 북부경찰서에서 담당경찰관이
병원에 내방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8일뒤인 6월8일 오후2시에
광주북부경찰서 형사과에서 가해자와 폭행당한 여성피해자와
3자대면을 한다기에 억지로라도 몸을 움직여
경찰서로 나가 가해자를 만났는데
가해를 한 남자는 실실웃으면서 미안한 마음은 하나도 안가지고
사과한마디없이 자신은 때리지않고 밀었다고만 하는겁니다
그리고 무슨?? 내가 여자와 내연관계? 어쩌고 하면서
말도안되는 소리로 사람을 기망하더군요.
어쨌든간에 가해자가 밀기만했다고 주장하고...말도안되는소리만을 뒤로한채
조사는 일단락된듯했고.....그리고 일단은 가해자와함께 모두 귀가조치를 시키더군요
폭행을 가한 가해자입장으로 자신이 때렸건 밀었건 자신으로인해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않고 있는것입니다.
폭행을 가한 가해자는 자신의 생업에 열중하면서 멀쩡하게 돌아다니고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생업을 뒤로한채 병원에 누워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미안한마음 하나없는 가해자는 배째라는식으로 실실웃고만있으니
이런 경우는 어떡해야하는겁니까??
경찰조사결과에 의해서 벌금몇푼내면 끝난다는식인지??
정말이지 용서하고싶어도 용서가안되는 인간인데 이걸 어떻게해야 되나요??
물론 잘잘못은 경찰관이 가릴것이고
그에의해 법대로 처벌을 할것인줄 알고는 있읍니다만 미적거려지는 사건처리에
치미는 울화통을 어찌할 수가 없네요.
평생 병원 병실문턱에는 병문안 외에는 가보지도 않은 입장에서
병실에누워있는 갑갑함과 억울함이란 말로써는 이루 표현할 수가 없어
이렇게 문의드려봅니다.
사건이 있던 그날밤.....
가해자에 대하여 조속한 검거를 의뢰하려고
24일밤 0시53분부터 04시06분까지 경찰관 출두 요청을 부탁하기위해
약4시간에 걸쳐 112통화시도 38번중 4번통화되었고...
(첫통화후 25분후(01시18분). 그리고 20분후(01시38분)...그리고 이후 30여회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아예 내전화를 받지않아 마지막으로 KBS방송국 보도국 당직실에 의뢰하여(03시32분경) 112신고전화 불통사실을 확인해줄것을 부탁하고 KBS당직실로부터 내가 술에 취한것같아서 전화를 받지않았다는..?? 112당직자의 답변내용을(3시53분경) 전해듣고 13분후인 04시 06분에 112와 2분44초간 통화됨.)...
**두번째 세 번째 신고당시 흥분상태에서 늦어지는 출동에대하여 대화내용이 거칠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이점은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그렇다고 긴급전화를 안받나?????
그리고나서 경찰관2명(어느지역인지는 모름) 조선대학교 조대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으나
소관지역이아니라고 그냥감)~??????
그후 광주시 북구 우산지구대에서 사건접수후 경찰서에서 담당경찰관배정....
사건발생 이틀뒤인 5월26일 11시 23분에 담당경찰관과 첫통화..
이후 5일뒤(사건발생 7일후)인 5월31일 첫조사...
그리고..8일뒤(사건발생·15일후)인 6월8일에 가해자와 피해자(본인포함)2명과 3자대면 실시...
그리고 피해자와 가해자...모두..일단은 귀가조치...본인은 병원으로...???????
바쁘신 경찰관들의 업무를 모르는것은 아니지만
생업을 뒤로한채 병상에 있어야만하는
본인의 입장과 심정에서 이런경우는 어찌해야할지.....
세상에 억울한사람이 어찌 저혼자뿐이겠습니까마는
정말이지 이런경우에는 어찌해야 하나요???
남들이 보기엔 작은사건이라고 무시하고 늑장거리는 경찰들 수사도 그렇지만
검찰청이나 경찰청 고충처리위원회에 비공개로 진정서를 넣어봤는데도~~~^^
당한놈만 억울하고 병원에 자빠져 있어야 되고
상해를 입힌 가해자는 멀쩡하니 돌아다녀도 되고.....
판사님 생각에도 상해를 입히신 고귀한분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으니
구속수사도 안된다하고....
나중에 벌금이나 좀 내면 된다고 생각하는것인가???~~ㅎㅎ
대한민국법 참으로 좋습니다.~그렇죠??~~ㅋ~~!!
폭행 상해를 당하고 자빠져있는 힘없는 사람만 불쌍하게 되었으니
앞으로 자신의 일이아니면 절대나서지말고 강건너 불구경하듯 해야 되는것 아시죠~??
명심하시고 절대 남의일에는 참견하지않는게 좋을듯합니다.
법이좋은건지~세상이 더러운건지~~~!!~~참나~원
내가 쬐끔만이라도 유명인이었다면 과연 이랬을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