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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태제과(주) '젤루조아'에서 이물질이 나왔어요!!!

김재환 |2011.06.28 17:44
조회 914 |추천 1

 (위사진은 내용물의 특성상 일부만의 사진입니다.)

 

안녕하세요.

 

해태 아이스크림 '젤루조아' 제주감귤 맛에서 (쭈쭈바형식) 이물질이 나왔습니다.

 

저는 일단 해태에 연락을 취해 이 사실을 알렸고, 해태에서는 다음날 오전중에 이물질이 든 아이스크림을

 

회수하러 오겠다고 하였습니다. (구매일자 : 2011.06.07 , 회수일 : 2011.06.08)

 

(이는 여동생이 이미 반을 먹은 상태이었고, 제품의 겉포장지는 이미 버린 상태였습니다. 뒤늦게 이물질을 발견한 동생은 집으로 와서 이 사실을 가족에게 알렸고, 그리하여 해태회사에 전화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직원분이 저희 집으로 직접 방문하여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고, 저희의 입장은 여동생이 이물질이 든 아이스크림을 어느정도 섭취하였으니, 이물질에 대한 연구결과와 인체상의 유해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청한 이후 직원분이 "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들은 후, 제품을 회수해 가셨습니다.

제품의 회수를 허락한 것은, 그 당시 직원분께서 자사의 연구기관이 있으므로 연구결과를 꼭 보내준다는 것이었고, 또한 시일이 걸릴 경우 중간중간 연구과정의 결과와 실행여부를 알려주신다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제 (2011.06.27) 저희 여동생에게로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해태본사소비자관련 실무담당자로부터의 전화였습니다. 실습을 나간 여동생은 상황이 상황인 만큼 일단 듣되, 가족에게 자신이 잘 모를 수 있는 부분을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에 그 통화를 녹음 하였습니다.

 

그것을 저녁 늦게 통화내용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분명 우리는 해태에게 이물질의 유해 여부만을 요청 한 것인데, 해태에서는 그 이물질의 정확한 분석도 하지 않을 뿐더러, 연구소에서는 연구대상이 아니므로 연구 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이물질을 회수한 사건에 관해 식약청 및 환경청에 24시간내에 신고해야 할 의무를 지지 않았다는 것과, 마냥 말로써 이물질이 나온 것에 대해 유감이며 주의하겠다는 말만을 통보하고 이 사건에 대해 묵시하려는 점이 너무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2011.06.28) 오전 11시경에 동생에게 번호를 받아 전화를 하였습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 전화통화내용 전부 저장해놨습니다. )

 

-> 나는 이물질조사에 대해 요청을 했다. 거기에 대해 연구결과 및 유해여부를 알려달라.

 

--> 자사판단적 연구대상이 아니므로 연구하지 못하였다. 또한 식약청 신고도 신고사항이 아니라 판단하 

      여 신고하지 않았다. 죄송하다.

 

-> 연구대상인 제품의 이물질을 연구 및 분석 할 수 없다면 우리 소비자는 이미 섭취한 음식에 대해

    무방비로 수긍만 해야 하는 것인가? 그에 대해 해태의 조치 사항은 없는가?

 

--> 섭취는 했지만, 몸의 이상이 없으므로 사내 규정의 역량상 아무 조치사항이 없다.

 

-> 가능하다면, 간단한 의료검진이라도 받고 싶다. 그것도 허용되지 않는가? 이물질 분석을 못하겠다면

    섭취한 사람의 건강상태에 대한 검진을 받도록 해달라.

 

--> 불가능하다. 그런 규정은 사내에 없다. 의견이 안 맞는 것 같으므로 소비자보호원이라는 곳이 있으니

     거기에 의뢰하라. 우리는 제조과정에 검사받고 주의를 받을 것이다.

 

-> 나도 그 정도의 주의만 받고 우리 여동생의 건강 및 나의 요청은 하나도 이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어느정도 알고 있다. 그러니 실무담당자께서 소비자에 대한 회사의 유연성을 보여달라.

 

--> 불가능하다. 똑같은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소비자보호원을 찾아라.

 

-> 알겠다. 자사의 회피 및 타기관에 돌리는 무책임한 태도..그럼 이물질 샘플을 보내달라.

 

-->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대화가 되었고, 식약청과 소비자보호원 및 환경청 등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지금 당장 신고접수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은 조언밖에 해주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식품관련 지식은 관심을 갖고 알아본 저보다 더 모르더군요.. 그래서 식약청에 전화해보니 식약청 관련 피해사항의 기준이 아니므로 기타 그 밖에 사항은 환경청으로 연락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환경청으로 전화를 돌렸습니다. 환경청에서도 그 기준을 실무담당자가 아니기에 모른다며, 실무담당자가 오면 전화를 준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기타 이물질 중 포장, 비닐류는 확실히 환경청에 소비자로부터 이물질 제품을 수령시 24시간내로 신고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태는 신고자체를 하지 않았으며, 환경청이라는 곳도 모르더군요. 해태의 사후처리가 매우 한 소비자의 마음을 애타게 하였습니다.

 

제가 이 글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1. 처음부터 이물질 관련한 전문인력을 보내지 않고, 제품 회수에만 목적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2. 이에 따라 본사와의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애초 집에 방문한 직원이 연구결과 및 진행사항 여부의 연락을 아예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 등.. 소비자와 약속은 없고 서류상 본사에 올리는 것에 지나지 않은 소비자에 대한 대책에 대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3. 이물질을 섭취하였더라도 안아푸면 장땡이라는 어이없는 논리.

 

4. 이 모든 것이 사건을 묵시하려하고, 이물질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박탈하려 한다는 의도를

전개상으로 보여준 점 등..

 

5. 또한, 아무 보상이 없는 사내 규정과 달리 뜬금없이 이마트 상품권과 과자를 보내주겠다는

   , 이것 또한 사건을 묵시하려는 모습들이 도저히 해태라는 회사의 피해소비자에 대한 처리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이물질이 나와서 안먹었다면,  교환 및 반품처리가 마땅하나, 정체불명의 이물질을 섭취하였음에도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안부는커녕 상세한 연구결과도 아닌 제조업체에서 대충 '박스종이같다'식의

 

불분명한 답변..

 

도대체 소비자들은 어디서 무엇을 호소한단말입니까..

 

소리없는 아우성이란 정말 이런 걸 보고 말하는가 봅니다.

 

미국의 맥도날드는 뜨거운 커피를 어떤 한 할머니 분에게 판매를 했는데, 할머니의 부주의로 다리에 화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맥도날드의 책임, 즉 뜨거운커피를 줬고 그것을 주의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소송을 냈습니다. 이 것은 어이없는 소송이었지만 맥도날드는 할머니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이후 커피의 테이크아웃 컵은 뜨거우니 조심하시오 라는 문구와 한겹의 덮개를 더 사용했다고 합니다.

 

더불어 이물질섭취에 대한 해태의 사후대처는 정말 후진국.. 아닌 소상공인 및 소기업보다 못한

답변만을 하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듯이 소비자가 그렇게 건강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며

확인여부 요청을 한다면, 모든 것을 충족시켜줄 수 없어도 전화상 건강여부를 먼저 확인한 후 사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박스같다' , '미안하다' 이말만 내뱉는 해태에 대해 어떻게 한 소비자로써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을런지 이 글을 읽어주신 여러분께서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판례를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도와주십시요..

 

읽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추천수1
반대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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