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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현역불가능 판정, 이제 포기할 때도 됐는데..

대모달 |2011.06.29 13:16
조회 89 |추천 0

[뉴스엔 2011-06-29]

MC몽이 현역불가능 판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입대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 군복무를 통해 돌아선 대중들의 마음을 설득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법제처는 6월28일 병무청이 요청한 MC몽 현역병 입영 가능 여부에 대해 “현역 불가능하다”는 법령해석을 내렸다. 이같은 현역불가능 법령해석은 심의위원 모두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주요한 이유는 ‘연령초과’다. 법제처는 “질병을 이유로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자가 질병을 치유하고 현역병 입영을 원하더라도 병역법상 연령(31세) 초과로 입영의무가 면제돼 제2국민역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현역병 입영이 가능하지 않다”며 “면제의 효과를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받거나 안 받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병역의무는 헌법상 기본의무이지 본인 의사를 존중해야 하는 권리가 아니라는 것. 징병제 하에서는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입법자가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복무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현역, 제2국민역 등을 선택해 복무할 권리는 없다.

MC몽은 현행법상 연령초과 면제 기준을 36세로 정한 병영법에 따라 2014년까지 유죄확정시 징병검사를 받아야하나 병역법 위반혐의에 무죄가 선고돼 면제처분을 받은 상태. 자원입대 역시 나이제한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 군대에 갈 수 없었다. 이런 이유로 법제처에 문의했지만 법제처 역시 “현역입대 안됩니다”란 반응을 보여 MC몽을 다시 한번 좌절에 빠뜨렸다.

그렇지만 MC몽 측 입장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법제처의 이 같은 결정에도 “좋은 방향으로 결론이 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었다. 이러한 판단이 나왔지만 현역 입대에 대한 생각은 여전히 완고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은 현역 입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찾아봐야 할 것 같다는 것뿐이다"고 덧붙였다.

이런 MC몽 측의 입장에 네티즌들의 뿔난 심경도 다소 가라앉은 듯 하다. 다수의 네티즌들은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법제처가 ‘현역입대 불가’라는 법령해석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입대의지를 보이고 있다. 힘든 상황에서도 입대에 대한 신념을 굽히지 않는 모습이 대단하다”등의 의견을 보였다. 또 “자숙의 시간을 가진 뒤 좋은 모습으로 브라운관에 나타나길 바란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러나 여전히 사라지지 않은 일부 악성댓글들도 눈에 띈다. 일부 네티즌들은 “일찍 다녀왔으면 좋았을걸. MC몽의 처지가 안타깝다”등 아쉬운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MC몽은 지난 4월 가진 기자회견에서부터 “솔직히 군대를 가고 싶지만 갈 수가 없다고 하더라.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하며 끊임없이 군입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MC몽의 변하지 않는 태도가 조금씩 대중들을 제대로 설득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뉴스엔 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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