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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사고, 제가 양심이 없는건가요?

SSSS |2011.07.02 17:32
조회 231 |추천 0

안녕하세요

톡 보기만 하다가,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제가 양심이 없는건가요?

내용이 길지만 읽어보시고 객관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고가 난건,

한달도 더 된 5월 20일 오후 5시였습니다.

 

학교 창립기념일이지만, 팀플이 있어서 학교를 갔었습니다.

팀플이 끝나고 학교에서 나와

지하철을 타러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과외가 있어서 2호선을 타야했고, 한정거장을 운동삼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5분쯤 걸었나?

도보였습니다. 도보가 넓은 편이었고, 자전거나 배달 오토바이들이 가끔씩 왔다갔다 합니다.

근데, 뒤에서 누가 어어 하더니

제 다리 사이로 오토바이 앞 바퀴가 들어오고

저는 무방비한 상태로

엉덩방아를 찧으며 넘어졌습니다.

비가 왔던 터라 옷에 흙탕물이 다 묻고

그날 제가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치마가 신축성이 하나도 없어서 넘어지면서 그냥 위로 다 올라갔습니다.

스타킹을 신고 있었지만

사고 내신 분, 그리고 옆에 지나가시던 분,

모두 팬티를 보았고.. 너무 창피하였습니다.

 

 

팀플 같이 하고 헤어진 친구에게 전화를 하여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친구가 집가는길에 놀래서 뛰어오고

사고내신 분 전화번호 받고

그 사고내신분이 연습이 있어서 가봐야한다고 해서

친구가 저를 데리고 근처 대학병원을 갔습니다.

오토바이 사고라 보험처리가 안되더군요

엑스레이 20장 넘게 찍고 , 뼈에는 이상이 없다는 결과

계속 아프면 병원에 다시 와라. 근육이 놀란 정도이다.

 

 

이틀뒤에 합의를 보기로 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무면허이시고, 도보에서 사고낸 거라서, 10대 중과실에 2개나 포함되어 있으시더군요.

경찰에 신고를 하게되면, 교통범죄기록이 남게 되고, 벌금도 낸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할 생각 없고, 같은학교 학생이고, 나이도 나보다 어린데

병원 치료는 그냥 넘어졌다고하고 의료보험 받아서 병원비가 덜 나오게 하겠다.

(그분이 면허도 없으니 당연히 보험도 없고,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
엠알아이인가 그거 찍으라고 했는데, 그거는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올것 같아서

특별한 검사는 받지 않겠다.

내가 뼈가 부러진 것도 아니고, 그냥 한의원 다니면서 침맞고 수기치료 받겠다.

합의금에 옷 세탁비와, 기타 후유증에 대한, 정신적 치료비 모두 포함해서 받겠다.

대신 병원비는 따로 받겠다.

라고 하였고, 그분도 동의 했습니다.

그리고, 자필로 각서 받았습니다. (사고 경위와 피해 보상 부분)

 

합의금을 처음에 30만원이라고 하셔서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과제가 많아서 계속 과외를 미뤄서

거의 2주만에 과외를 가는길에,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과외학생 부모님께 전화드렸는데,,

그럼.. 그냥 과외 그만하자고 하시더군요..

과외 계속 미루던 터에 오토바이 사고라고 해서 .. 핑계대고 또 과외를 못하는 느낌이라

학생한테도 미안하고 부모님께도 미안했습니다.

과외도 짤리고 (물론 사고 때문에 짤린건 아니지만, 한 몫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방학 때 호텔에서 실습을 하기로 되어있어서

하루종일 구두를 신고 서있어야 하는데

사고 이후로 골반 쪽 허리가 많이 아프고, 무리하지 말라는 의사선생님의 말도 있었습니다.

합의금은 이런 제 피해를 보상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120만원을 합의금으로 받았습니다.

치료가 시험기간 쯤에 끝날것 같고, 그 때 치료금 모두 합해서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합의서 썼습니다.

앞으로 민사 형사적으로 어떤 법벅 책임을 묻지 않겠다.

치료비는 치료가 끝나는 시점에서 받겠다. 지장도 찍었습니다.

그리고, 치료비를 받으러 만나기로 한 날 제가 정신이 없어서

약속을 취소하고, 다음주 쯤에 연락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지갑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영수증을 잃어버리고

영수증 재발행 부분도 있어서

시간이 좀 지나서 연락을 했는데

그 분께서 갑자기 치료비를 못주겠다고 하시더라구요

아는 변호사에게 물어봤는데, 큰 사고가 아니라 정신적 피해보상을 할 필요가 없다.

(자기 학교 앞에서 팬티 다보이게 넘어졌는데, 엄청나게 창피하고 수치스러웠는데

정신적 피해 보상을 안해도 된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종아리에 엄청 큰 멍이 3주 넘게 있었습니다.

더워서 반바지 치마 입을 때마다 신경쓰이고, 창피했습니다.)

그정도 벌은 경찰서 가도 30~40 만원 밖에 안나온다.

라고 하셨대요

어차피 120만원 줬으니깐 거기서 해결하라고 하더군요.

제가 말도 안된다고 치료비 달라고 하니깐, 자꾸 그러실거냐구 묻더군요

그래서 합의를 보긴 봤지만, 합의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니

합의금 다시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신고를하고, 법적으로 합의보자고 했습니다.

 

제가 내용이 너무 길어질까봐 다 못적었는데

합의금 조율하고 연락하는 과정에서 그분이 너무 싸가지 없게 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합의금이고 뭐고 걍 신고하고 깔끔하게 끝낼까 생각 여러번했습니다.

같은 학교 학생이고 학교에서 간간히 볼텐데...

(사고내고, 학교 안에서 뒤에 여성분 태우고 오토바이 또 타는 모습 봤습니다. 인사도 하더군요)

이런식으로 볼텐데 껄끄럽게 하고 싶지 않았고

좋은게 좋은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신고를 할 걸 그랬습니다. 그분 사정 봐주지 않고

 

 

 

제가 합의금을 너무 많이 받은건가요??

치료비 그 쪽에서 많이 물까봐, 의료보험 받고 치료 받았고,

경찰에 신고도 안하고

저는 같은학교 학생이라 최대한 편의 봐드렸다고 생각했거든요..

 

 

 아.. 광진구 경찰서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합의를 했더라도 신고 가능하고 10대 중과실 2개 포함이면 가중처벌 받는다고 하더군요

다음주 오프 날 경찰서 가서 신고 하려구요..

 

아.. 그리고 혹시

이 글을 읽는 분 중에 5월 20일 오후 5시 쯤 세종대학교 앞에 지나가던

남자분 2분...(사고 현장 목격하시고, 병원 꼭 가라고 해주시던 분)

 그 외에 사고 목격자 분들 있다면 댓글 부탁드릴게요..

 

 

제가 양심이 없는 것입니까?

 

 

객관적인.. 의견이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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