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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국민연금인가?

이금연 |2008.07.29 21:40
조회 1,523 |추천 0

국민연금 가입자는 1200만명이 넘는다.

월 100만원 이상 국민연금 받는 사람도 있지만

10만원 안팎으로 받아가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급여가 적든 많든 

 220만명이상 급여를 받고있다.

이런 까닭에 

연금 못받는 경우가 있다면

이 시대 최고의 뉴스거리가 될 것이다.

 

연금을 받는 사람은 그나마 다행이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소득의 일부씩 적립한 경우

당연히 연금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모두의 형편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니다.

 

가계 평균부채가 3840만원 하는 시대

뭘 먹을까 고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라도 먹어야 하는 절박한 사람도 있다.

라면도 가끔 먹을 땐 별미지만

그것이 주식인 사람에게는 고역이다.

 

돈많은 사람들이야 최고 보험료 32만4천원 정도가 무슨 부담이랴마는

없는 사람들은 최저 보험료 1만9천원도 부담이다.

 

게다가 가진자는 오래살기 마련이다.

건강을 돌 볼 여유와 경제력이 있다.

서민은

돈벌이와 세파에 찌들어

건강을 돌 볼 여유도 없다.

 

이런 까닭에

연금을 받는다 손 치더라도 

오래 받지 못한다.

적게라도 받으면 다행이겠으나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이라

본인이 기여를 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10년 120번 이상을

보험료로 채워야 한다.

 

저소득층에 대한 대책이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의 핵심임에도

한 달에 8만원 정도를 공짜인양 쥐어주고 있다.

언제 중단될 지 모르는

기초노령연금이 바로 그것이다.

소위 '효도연금'이라는 것을 이름만 바꾼 것.

 

이것은 수급권이 아니다.

권리로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중단될 수 있다. 

이를 '공적부조'라 한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이요

여기서 생기는 급여청구권은 수급권이다.

당연한 권리로 정부에 요구할 수 있다.

 

기초노령연금이 아니라 기초연금을

국민연금노동조합이 주장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게 인심쓸 돈이 있으면

저소득층의 보험료 납부에 일부라도 보조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농어업 등에 종사할 경우 매달 최대 2만 4천원가량 지원받는다.

그런데 거기에는 소수의 부농도 있을 것이므로

그 지원이 과연 적절한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물론 전체 농어민 등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에서

정책적인 판단이 있었겠지만 

형편의 차이도 있고 규모의 차이도 있기마련인데

구체적인 타당성이 결여된 획일적인 지원이라고 생각한다.

일률적으로 책정할 것이 아니다.

 

국민연금은 대체로 모두가 싫어한다.

'장기보험'이라는 국민연금의 태생적인 한계다.

아프면 병원가야 하니까 건강보험은 싫어도 들게 된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그렇지 않다.

납부하더라도 당장의 혜택은 없고

납부하지 않더라도 당장의 불이익이 없다.

 

국민연금이 연금으로서의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소득의 60% 정도는 받아야 한다.

60%는 소득대체율이라 하며

2007년 7월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국민연금의 지급율이었다.

 

200만원 소득자가 그 소득의 60%인 120만원 매달 받기 위해

과연 얼마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까?

60세부터(1952년 이전생은 60부터 받는다) 10년을 받더라도

1억2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평균수명을 80으로 잡더라도 20년이면  2억4천만원이다.

 

그렇다면 이만한 금액을 지불하기 위해 얼마를 징수해야 할까?

한달에 100만원씩 20년을 납부해야 2억4천만원이 나온다.

하지만 최고로 납부하는 금액은 32만 4천원에 불과하다.

고갈이라는 말은 이래서 나온다.

아주 당연한 이야기다.

 

만약

서민들의 가계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월 1~2만원이 보험료로 책정되면 어떻게 될까?

용돈연금이라는 말이 이래서 나오며

나중에 받는 연금은 더이상 연금이 아니다.

 

그러나 서민은 그것 조차도 없어

소위 납부예외자로

국민연금의 어두운 구석에 웅크리고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 국민연금 사각지대라는 말은

매년 한번이상

국정감사때마다 나온다.

 

국민연금은 가진 자를 위한 연금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연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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