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앞으로 총 40 여 편으로 연재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바랍니다. 앞의 편은 작성자 수목 으로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글쓴이 중소기업인
중소기업인은 말한다.
<< 4편에 이어 계속,
공사대금의 6%를 받으며 6개월 정도 진행하다보니 저희 회사 손실이 많았습니다. 일용직 급여로 납부되는 갑 근세, 주민세, 보험료와 앞으로 발생하는 세금을 부담하다 보니 손실이 발생하여 삼성중공업과 협의 후 이 금액도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고 시공업체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저에게 삼성중공업 공장 내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설비를 이전하여 줄테니 건설업 면허 관계로 인수한 법인 명의로 공장을 준비하라 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저희 공장에서 삼성중공업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니 저희 공장 내 부지에 공장 건물을 증축하여 삼성중공업에서 주는 설비를 설치한 후 제품을 생산하면 시설투자에 따른 자금이 적게 들고 사후관리비도 적게 들며 인수한 법인도 합병을 하려고 한다고하자 삼성중공업에서 하는 말이 지금 저희 회사가 제품을 생산하는 일과 삼성중공업의 사정으로 저의 회사에 넘어간 시공업체의 현장 일과 합쳐지게 되면 저의 회사에다가 여러 가지 일을 몰아주는 것으로 삼성감사에서 오해를 할 수 있고 또한 매출금액이 높아져 삼성감사에 지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삼성중공업 생산부서 담당자와 협의하여 삼성중공업에 있는 기계를 설치하여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시설을 기존 회사와 다른 곳에 준비하라며 이제 삼성중공업이 저에게 도움 받은 것 보답한다며 기계 설비가 한 달 생산량이 평균 2억 정도 되며 기업이윤은 3천만원을 넘을거다며 저의 회사 직원은 열심히 하니까 수입은 더 될꺼다며 이에 저는 투자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곤란하니 합의서를 하나 작성해줄 것을 부탁하자 삼성중공업 공장장과 임원진들이 결정을 한 것이니 틀림없으며 삼성중공업이 망하지 않는 한 납품이 될 것이다 그리고 갑이 을에게 합의서 작성해주는 것 보았냐며 걱정하지 말고 기계시설을 할 수 있는 공장이나 삼성중공업 생산관리부와 의논하여 준비하라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삼성중공업 생산관리자와 협의를 하자 현재 제품생산을 하는 공장에는 6개월 후에 다른 제품 생산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 6개월 동안까지는 현재대로 제품 생산을 하며 저희 회사가 생산직 사원을 책임자1명 포함하여 10명을 삼성중공업으로 출퇴근하면서 삼성중공업 직원관리하에 기술도 배우면서 제품생산을 해야된다 하였습니다. 저는 저희 회사에서도 이와 같은 제품을 만들고 있고 삼성중공업 기계설비는 대량생산시설이므로 기계설비만 주면 작업하는데는 문제가 될 것이 없으니 삼성중공업에서 생산직 사원이 작업을 하던 그대로 제품을 생산하다가 저희가 기계시설할공장을 준비가 되면 그 때 협의해 기계설비를 옮기도록 하자며 제의를 하자 삼성중공업의 다른 생산공장에 작업이 많아서 신규로 사원모집을 하지 않고 여기서 작업하던 사람을 바쁜 작업장으로 가고 여기 생산공장은 6개월간 저희 회사 직원으로 제품생산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며 이런 특혜를 보는데 삼성중공업에 적극 협조를 해달하여 삼성중공업에 출근하는 직원은 분야별 기능이 우수한 사람으로 해야한다며 기능별로 필요한 명단을 저에게 주며 삼성중공업에서 8시간 작업의 임금은 한명당 54000원으로 지급하니 매월 인건비 금액을 세금계산서로 청구하면 부가세는 별도로 지급을 한다 하였습니다. 또한 54000원에는 직원식대와 부대비용이 다 포함되어있다 설명하였습니다. 저는 삼성중공업에서 주는 금액은 많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생산직 기능이 좋은 사람은 8시간일급이 7만원은 주어야하며 그 외 갑근세, 주민세, 밥값, 퇴직적립금, 작업할 때 사용하는 안전보호구 지급 등 저는 삼성중공업이 말한대로 앞으로를 보고 많은 금전손실을 감수를 하고 저희 회사 직원은 한정되어 있어 새로 경력이 많은 기능직 생산직사원을 10명 모집하여 삼성중공업과 협의채용 후 삼성중공업의 근무복과 안전화 식권 등을 구입하여 직원들에게 나누어주고 삼성중공업으로 출근을 시켰습니다....
>> 6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