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1.04.19 15:11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19일 가출한 10대 소녀를 살해한 혐의(살인, 사체유기 등)로 구속기소된 방글라데시인 모하마드(43)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소한 말다툼 끝에 10대 소녀를 목졸라 살해하고 피해자의 소지품을 훔쳤으며 사체를 유기해 범행을 은폐하려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모하마드씨는 지난해 12월3일 0시30분께 화성시 소재 자신의 빌라에 놀러온 김모(15)양과 말다툼을 벌이다 목졸라 살해하고 교통카드를 훔친 뒤 시신을 이불 등으로 감싸 인근 도로변에 버린 혐의다. 지난 2003년 취업차 입국한 모하마드씨는 지난해 7월 가출 청소년인 김양과 자주 만나 밥을 사주고 성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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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여성 성폭행 이란인 2명 징역 1년6월
인천지법 형사 3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8일 정신장애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란인 불법체류자 A(29)씨와 B(27)씨에 대해 심신 미약자 간음죄를 적용,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지체장애 2급에 정신 분열증을 앓고 있는 여성을 성폭행하고도
피해자가 지능이 떨어져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범행일체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취업을 위해 한국에 온 외국인 노동자들로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과
범행동기.결과 등을 참작해 각각 징역 1년6월에 처한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했으나
회사를 무단이탈해 불법체류자가 된 뒤 같은 해
11월 인천 시내 길가에서 만난 정신장애여성(19)에게 "돈을 주겠다"고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인천/연합뉴스)
http://www.hani.co.kr/section-005100009/2005/05/00510000920050518101934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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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성폭행 외국인 집유석방 논란
http://news.nate.com/view/20100825n01395
링크를 누르시면 아시겠지만,
방글라데시인이 또 사고를 쳤나봅니다.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직장상사의 여중생 딸을 성폭행해
기소됬다가 집행유예로 석방이 되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뉴스인데요, 이런 뉴스를 비롯한 수많은 외국인 범죄에 관한 뉴스를 보면
묻혀버리거나 묵인하는경우가 대다수라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데 이번에 이 기사를 쓰신 분이 그래도 한건은 하셨네요...
댓글을 쭉 보아하니 이제 다문화에 심각성을 느끼는 댓글과 이를 비판하는 네티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것에 그래도 희망을
좀 느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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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상대 성범죄 외국인에게 단순히 추방으로 끝나는 미친나라 대한민국
[아시아투데이=최석진 기자] 법무부가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강제 출국시키고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법 개정도 추진될 전망이다.
이귀남 법무장관은 22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아동성폭력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아동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하거나 정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기존의 곤란하다는 입장을 바꿔 추진의사를 나타냈다.
이날 국감장에서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외국인 특히 원어민 강사들은 잠재적인 아동 성폭력 범죄자”라며 “출입국 관리소에서는 위조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회화지도(E-2) 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범죄경력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이태원 등에서 손쉽게 위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2008년 10월 16일 서울 성동구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어린이 영어교실의 외국인강사가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강제추행한 일도 있었다.
이 의원은 “이런 외국인 강사의 성범죄는 해당 학교나 학원에서 숨기려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드러나지 않은 범죄 건수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광덕 한나라당 의원은 아동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불기소처분비율이 높은 이유를 따져 물었다.
주 의원은 “합의 등의 이유로 ‘공소권 없음’이 대부분일거라는 검찰의 답변과 달리 조사 결과 ‘공소권 없음’은 5.4%정도였고 부실한 수사로 범죄 혐의를 밝히지 못한 ‘혐의 없음’이 오히려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귀남 법무장관은 현행 최장 15년인 아동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연장하고,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정지하는 방안에 대한 주 의원의 질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해 추진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이달 26일과 30일로 각 예정된 형법 개정 특별위원회와 형사소송법 개정 특별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한 법률개정안을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한성 한나라당 의원은 구속됐던 성범죄자들이 보석 등으로 풀려나가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형의 확정전이라도 가처분을 통해 전자발찌착용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장관에게 권고했다.
<최석진 기자>
정말 말도 못하게 많은 범죄를 국내에 들어와있는 외국인들이 저지르고 있는데, 뉴스에도 나오지 않고 있네요. 정말 역겹습니다.
다문화 어쩌고하기 전에 국내 치안부터 신경썼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