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 2011-08-03]
전직 공군참모총장 등 이뤄진 국내 무기중개업체, 美군수업체에 기밀 누설
전직 공군참모총장 등에 의해 우리 군의 무기 도입 등과 관련된 군사기밀이 미국 군수업체에 누설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우리 군의 무기구매계획 등 2,3급 군사기밀을 미국 군수업체인 록히드마틴에 넘겨준 국내 무기중개업체 임원들을 적발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국내 무기중개업체 대표 김모(81)씨는 전직 공군참모총장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함께 불구속 기소된 이 회사 전(前) 부사장 이모(62)씨와 이 회사 상무이사인 송모(60)씨 역시 각각 예비역 공군대령과 예비역 공군상사다.
이들이 미국 군수업체에 넘긴 군사기밀은 주로 공군 전력 증강과 관련된 것이다. 검찰은 이 업체가 지난 2007년 6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 군사 2급비밀에 해당하는 '합동군사전략목표계획서' 내용을 누설했다고 보고 있다.
이 합동군사전략목표계획서에는 야간표적식별장치 합동원거리공격탄과 다목적 정밀유도 확산탄, 그리고 중거리 GPS유도키트 등 국내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최신예 무기 관련 기밀이 들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업체가 미국 군수업체에 군사기밀 내용을 직접 건네거나 이메일을 통해 누설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미국 군수업체 록히드마틴이 이같은 정보를 입수한 뒤 방위사업청에 제출하는 사업제안서 작성시 등에 참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검찰은 이 업체가 군사기밀을 넘기고 록히드마틴사로부터 챙긴 수수료를 2009년과 2010년 총 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업체 대표 김씨 등은 해당 내용을 미국 군수업체에 넘겨준 사실이 없으며 자신들이 보유한 자료는 이미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돼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군참모총장 출신이 이 업체 대표를 맡고 있고 각각 공군대령과 공군상사 출신이 부사장과 상무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광범위한 인맥을 동원해 공군 내부 정보에 접근했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뉴스엔 김종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