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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보험처리 도와주세요.. 억울합니다ㅜㅜ

이호진 |2011.08.09 01:44
조회 2,020 |추천 0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차선 변경 금지구역에서 옆차가 차선을 변경했는데

옆차와 제차의 간격이 너무나 좁아서 옆차가 빽미러로 제차를 확인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상태에서

옆차가 차선 변경을 해버려서 저는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제 범퍼에 손상이가고 앞유리창에 금이가고 그 사람 차의 옆선이 쫙 긁혔습니다

 

보험처리를 해서 보험회사가 왔고 둘다 동부화재였습니다

과실은 그쪽분 9 제가 1 로 9:1 과실이 났습니다

그쪽은 수리를 안한다하여 제 차수리비 40만원을 9:1로 부담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쪽분 36만원 제가 4만원을 부담해야하는데 동부화재는 5만원이하는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4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제 앞유리에 금이 갔는데 사고현장을 찍어가실때 그 유리는 안찍어가셨더라구요

그래서 나중에 말을 했떠니 보험회사의 말이 그 유리에 금이간것은

1차적으로 주행중에 앞차 화물이나 작은 돌덩이같은게 떨어지면서 유리에 맞아서 잠재적으로 금이 가 있었던 상태에서 2차적으로 사고가 났을떄 충격을 받아 금이 간거라고, 1차적으로 제 잘못이니 유리창은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어느 누가 봐도 육안으로 구분하기 힘들 정도의 작은 점이 찍혀있고 저는 도저히 이해할수가없는데요

 

제 생각엔 지금 그 사고낸분과 저의 보험회사가 같아서 최대한 보험회사가 유리한쪽으로 끝내려 하는거 같아요.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1. 5만원이하는 보험처리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말이 과실이 9:1이지 과실은 누가봐도 10:0이거든요. 괜히 잘못없이 시간뺏기고 돈만날리고 골치아파죽겠습니다

 

2. 그리고 그 유리는 보험처리가 안되는건가요?

앞유리창에 금이간거라서 사고전에는 분명히 유리에 금이 안갔던게 확실하거든요

 

3.제가 안산에서 안양으로 차로 출퇴근하고있는데 제 차가 정비소에 들어가있는 상태여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렌트는 원래 안해주는건가요? 필수로 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제가 렌트를 요구할수있나요? 만약 돈이들면 얼마나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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