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윤하가 ‘노예계약’을 이유로 소속사와 소송을 진행 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하는 지난 4월 라이온미디어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 부존재 확인과 함께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수익 정산금으로 4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윤하는 소장에서 “라이온미디어와 2003년 7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전속계약을 체결했지만 지나치게 장기간이어서 연예활동의 자유를 침해해 무효”라며 “온라인 음원은 총수입이 아닌 순수익의 10%만 지급받게 돼 있는 등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라이온미디어는 “계약상 연예활동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활동을 중지시킬 때 손해액과 함께 총투자액의 3배, 잔여 계약기간 예상이익금의 2배와 1억원을 별도로 배상해야 한다며 총 10억원을 배상하라”고 맞섰다.
윤하의 사건을 심리 중인 이 법원 민사합의26부(정일연 부장판사)는 사건을 조정에 부쳐 다음달 21일 조정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