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바하면서 생활비 버는 20살 대학생입니다.
제가 알바를 하다가 급여 문제로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정말 열받는 것도 있고 이런 일을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라도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씁니다.
대학교 첫 방학이 시작되고 돈을 벌기위해 두달 단기로 할 만한 알바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 글의 소재가 된 알바를 시작하게 됬습니다.
알바를 시작과 동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문제는 이 근로계약서였습니다.
먼저 계약기간을 적는 것이었습니다.
이사님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그떄의 대화가 이랬습니다.
이사 : 언제까지 일할거니?
나 : 저 방학 끝날떄까지요
이사 : 그럼 두달정도하는거네?
나 : 네 방학동안에 하는거니까요
이사 : 그럼 두달 하는거네 오늘이 7월 4일이니까 9월 4일로 적을게
그 외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필수 기재사항 기재하고 둘의 급여를 적는란이었습니다.
이사 : 시급은 사천오백원으로 쓰면되
나 : 여기 하루에 11시간 일하고 일급 5만원 아닌가요 4500원이라고 쓰면 좀 모질라자나요,
이사 : 아 그건 걱정하지마 우리가 다 알아서 오만원 채워서 넣어주니까
이렇게 대화를 하고 4500원을 적고 이름과 서명을 하고 근로계약서는 회사에서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사람 좋아보인다고 그 말을 믿고 거기다 서명을 한 제가 병신이었습니다.
일은 제가 알바를 그만두고 나서 터졌습니다.
8월 23일 알바를 수강 신청과 함께 알바를 그만두겠다고 23일 일주일 정도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선 그렇게 됬구나 알겟다 학교 열심히다녀라 하고 알바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달의 월급날인 9월 7일이 되었습니다. 월급이 들어오고 금액을 확인해보니 제가 생각했던 금액에서 28만원 정도가 부족한겁니다.
당장 회사에 전화해서 항의 했더니 자신들이 근무 시간표와 근로 계약서 줄테니까 노동부에 신고하라고 하더군요.
그쪽에서 급여를 깎은 내용은 이랬습니다. 저가 근로계약서에쓴 9월 4일 까지의 계약기간을 지키지않아서 계약서 대로 시급을 기본시급으로 지급하고 수습기간이니 10%를 제해 3888원으로 시급을 계산해서 급여를 지급했다.
그런데 그렇게 시급을 지급해도 이 금액은 말이 안되는 금액이었기 떄문에 항의를 했더니, 그쪽이 제가 일찍그만둔 관계로 자신들이 피해를 봐서 그만큼 근무시간을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했다는군요.
사실 저는 저 기본시급으로 지급한단 내용도 읽지 못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 할 시간도 없엇고 그 후 회사가 그 계약서를 가지고 있었기 떄문에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쪽에서 제가 그만 둘 때 계약 기간불이행으로 불이익 당할것이란 얘기도 안했고요.
하지만 이부분은 노동부와 이야기 해보니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고 서명까지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쪽에서 피해를 봣다며 제 근무 시간을 제외 당한 것만이라도 돌려받고자 그내용에 대해 다시 항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그쪽 이야기가 바꾸더군요. 피해본 만큼 깍았다더니 갑자기 저의 근무 태만으로 그만큼 급여를 깍았다.
이 말을 들으니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그런 근거 증거도 업이 근무시간을 마음대로 제외 시킬 수 있는가요 ?
정말 억울한게 많은데 증거가 없어서 이렇게 피해를 봤는데 증거 없는 건 마찬가진데 그런 처사가 말이나 되냐고 도저히 용납이 안됬죠. 그리고 그렇게 깎는건 말이 안됬고요.
이러자 그쪽은 갑자기 말이 바뀝니다.
쉬는 시간을 시급에서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했다. 한시간근무하고 십분 쉬는 걸 의무화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시간을 깍고 너에게 지급을 한것이다.
저는 한시간 근무하고 십분쉰 기억이 없어요. 그렇게 십분씩 쉬는건 같은 회사 다른 지점이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데 법적으로 그렇게 급여시간을 제외하는게 허용이 된다는군요. 근로계약서에도 뒷부분에 가로치고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쉰적이 없는데요.
"그럼 너가 11시간동안 쉬지도 않고 일했단 거냐?"
말문이 막히더군요.그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요. 근데 법적으론 그게 맞는 말이고 그렇게 허용이 된다고 하네요.
그럼 처음에 11시간일을해서 오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 조차 말이 안되는 거 아니였나요 ?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쪽 대답이 정말 황당합니다.
근로 계약서에 시급 4500원으로 써져있는데 무슨말이냐 근거가 있는걸로 이야기하자 너가 여기 서명도 했자나?
결국 저는 못 받은 금액에서 단 백원조차 돌려 받지 못했고 시간을 낭비하고 남은 건 억울함 뿐입니다.
무슨일을 하시던 근로 계약서는 확실하게 읽어보시고 서명해보세요. 이 회사 규모도 꾀 되는 회산데 애들 코 묻은돈으로 장난 치네요. 이런 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여기 하나만은 절대 아니겟죠 .
정말 이런 젓갈같은일이 줄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