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 사는 20대 청년입니다.
지난 8월 20일에 해외대행으로 나ㅇㅇ브랜드 운동화를 판매하고 있는 곰ㅇ 라는 판매자로부터
159,000원에 운동화 1켤레를 구입하였습니다.
8월 30일날 물건을 받고 사이즈만 확인하고 넣어두었습니다.
9월 2일에 처음 신고 나가던 도중에 왼쪽 신발 앞부분이 벌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른쪽과 유심히 살펴보니 왼쪽에 약 4-5센티정도 박음질이 안되어있었습니다.
판매자에게 즉시 수차례 전화하였는데 받지 않아서 불안했었는데 이렇게까지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밤에 문자하나 달랑 판매자로부터 받았습니다. 즉시 전화하여 상황 설명하니
사진으로 먼저 보내달라고하여 보냈습니다만 확인이 잘 안된다하여 물건을 보내달라고 하시더라구요
택배에 바로 접수하였지만 추석연휴 전 기간이고 주말이 끼어 9월 5일에 택배사에서 집하해가고
판매자는 9월 8일에 물건을 받아보았습니다. 저는 처음엔 교환을 요구하다가 또 해외대행으로 물건받아보면
10일이 넘게 걸린다는 말에 그냥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판매자도 흔쾌히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그치만 9월 15일에 연락이 와서는 상품에 이상이 없다며 왜 착불로 보냈냐면 화를 내며 큰 소리 치는 겁니다.
20분 넘게 부위를 설명하였더니 박음질 안되있는건 맞지만 신발 신는데는 아무 지장없다며
또 큰소리칩니다.
그리고 한번 신었다는 이유로 이걸 환불해주면 판매자는 되팔수도 없다며 손해가 커서 아무것도
해줄수없다고 합니다.
승강이하다 처음에는 5만원 돌려줄테니 그냥 신으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또 3만원밖에 못주겠다
미안하단말 한마디 없이 아무것도 안해줘도 되지만 인심쓰는 척하더군요
판매자는 싫으면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고 전화도 그냥 끊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나 소비자 보호원에 피해 접수 넣었습니다.
소비자 보호원에서 1차적으로 수선이라기에 저도 법률대로 하려고 수선 잘 부탁드린다며
판매자에게 연락 드렸습니다.
9월 20일 수선으로 합의보고 그 주에 발송해주겠다는 말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14일이 지난 지금까지 기다리다 전화해보니 받지도 않아서
소비자 보호원에 연락을 취하니 소비자 보호원 전화도 받지 않더군요
소비자 보호원에서는 연락을 받아야 뭐라고 중재를 더 해줄텐데 연락이 안되면
도움을 줄 수 없다며 법원에 가서 소액 재판을 권유합니다.
재판 비용이나 피해 보상 등 나중에 다 돌려 받을 수야 있지만 159,000원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없는지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하니 참 난감하다며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소송건도 사실 안된다고
하는데요... 눈뜨고 당하는 수밖에 없는건가요?
현명하신 톡커님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