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대로 소송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발생하면 일방과실이 아닌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었다면 이유 불문하고 보험사는 사고를 당한
환자분이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환자이며 환자분의 과실의정도가 70%라면 손익공제를 할 경우 도리어 손해를 봅니다. 즉 보험사
만 좋아진다는 말입니다. 결국 소송을 하여 자비로 치료를 하여야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함정을 피해간다면 보험사는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하자 사정을 할 것입니다.
이러다 보험사와 원수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