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의 진실은 어디까지 일까?
아무리 서울시장이 좋고 급해도 그렇지 어떻게 아들이 자기를 낳아 길러준 어머니의 돌아가신 해를 조작할 수 있단 말인가? 박원순은 자기에게 쏟아지는 가족사에 대하여 잘 모른다고 모로쇠로 나가려다 자기 모친 사망연도를 조작하는 실수까지 하였다.
서울시장 자리가 좋다지만 어머니 사망연도까지 조작하면서 서울시장에 당선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박원순은 작은 할아버지에게 법에도 없는 양손으로 입양이 되므로 인하여 그의 형과 함께 6개월 방위병을 근무하는 병역혜택을 받았다.
그리고 이 병역혜택에 대한 의혹이 집중적으로 부각되자, 박 후보는 언론 인터뷰에서 "아버님은1981년에. 어머님은 1985년에 돌아가셨다"고 밝히면서 부모님에게 가족사와 입양에 대하여 들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혹을 덮으려고만 하다가 어머님 사망연도를 앞당겨 거짓말을 하였다. 박원순은 불효막심한 짓을 돌아가신 어머님에게 한 짓이다. 아무리 서울시장이 좋다지만 이것은 아니라고 본다.
박원순의 모친 사망은 1996년 7원 25일자 동아일보 등에 '박원순 사무처장 모친상'이라는 부음기사가 실렸다. 박원순이 1985년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말한 것은 병역혜택을 덮으려고 가족사에 관한 질문에서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으므로 인하여 잘 모른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생긴다.
박원순의 말대로 부친이 1981년에 사망하였고, 모친이 1985년도에 돌아가셨다면 박원순의 나이 25살 때 부친이 사망하였고, 모친은 30살에 사망한 것이 된다. 그런대 부모에게 입양에 관한 것과 가족사에 대하여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해 잘 모른다는 해명이 영 믿어지지가 않는다.
박원순은 말 실수로 모친 사망연도를 잘못 말했다고 해명을 하였다.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분이 이렇게 말 실수를 자주해도 되는 것인지 안타깝다. 박원순의 모친 사망연도가 1996년이면 박원순의 나이가 41살이었다.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서 입양과 가족사에 대한 애기를 자세히 모른다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궁색한 해명으로 들린다.
또한 박원순의 작은할아버지에게 양손자로 입양된 것이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에 의하여 불법위장입양이었음이 밝혀졌다. 신지호 의원이 밝힌 박원순의 제적등본에 의하면 박원순의 작은할아버지는 1937년도에 이미 사할린에 거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박원순은 불법적 호적쪼개기를 감추기 위하여 가족사를 조작하였던 것이다. 신지호 의원이 공개한 박 후보의 제적등본에 의하면 그의 작은할아버지인 박두채씨의 딸인 박화자씨가 이미 1937년도에 화태(사할린의 일본식 지명)에서 출생하여 1943년 한국에 들어와서 줄생신고를 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이것으로 박원순이 말한 작은할아버지가 1941년도에 일본으로 강제징용으로 끌려갔다가 행방불명 되었다는 것은 조작이었음이 판명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박원순이 작은 할아버지 실종신고 청구서에 의하면 이미 1936년도에 집앞에서 행방불명되었다고 2000년도에 법원에 청구를 하여 실종선고를 심판을 받았었다.
박원순이 조작의 전문가라는 것은 그가 병역혜택에 대한 의혹을 덮기 위하여 그의 어머니 사망연도를 조작하였고, 작은할아버지에게 불법위장입양을 덮기 위하여 작은 할아버지의 행방불명 년도를 조작하였다.
또한 박원순이 말한대로라도 1936년도와 1941년도에 행방불명이 된 작은 할아버지가 어떻게 1937년도에 사할린에서 딸을 출생하였고, 징용을 끌려간 분이 어떻게 1943년도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딸의 출생신고를 하였는지 참으로 궁금해 진다.
박원순의 작은할아버지는 1937년도 이전에 사할린으로 거주이전을 하였던 것같고, 징용으로 끌려간 분이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거주이전을 하였던 분인 것같다. 징용으로 끌려갔던 분들은 이렇게 자유롭게 한국을 왕래하지 못했을 것이다.
박원순의 작은 할아버지가 1937년도에 사할린에서 딸을 낳고 1943년도에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일제 식문지 시절에 거주의 자유를 누리고 일본과 사할린과 한국을 자유롭게 왕래하는 자유를 누린 분으로 추정이 된다.
또한 박원순의 작은할아버지에게 양손자로 입양이 된 부분에는 공문서 위조범이 공문서를 위조하여 양손자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양손자로 입양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박 후보의 입양에는 "입양 양친과 입양승락자가 동시에 승락이 필요한데 1941년에 실종된 작은할아버지가 승락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니 분명하게 공분서 위조를 한 것이다.
박원순이 작은할아버지에게 입양이 1969년도에 입양으 했다는데 이미 작은 할아버지는 실종 상태인데 공문서 위조를 하지 않았다면 박원순 작은할아버지 귀신이 승락을 하였단 말이 되는데, 공문서 위조를 하지 않고는 박원순이 작은할아버지에게 입양이 될 수 없었다는 애기이다.
박원순 나이 13세 때 이렇게 불법으로 공문서를 위조해서라도 입양을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의 친형 병역문제가 걸렸기 때문이다. 병역법에는 18세 이전에 병역혜택을 받을 조건이 성취된 자에 한해 병역혜택을 보기 때문에 박원순의 친형의 나이 17세가 되므로 무리하게 박원순을 공문서 위조까지 하여 불법위장입양을 시킨 것이다.
박원순이 불법위장입양 한방으로 그야말로 그의 친형은 졸지에 2대독자가 되어 6개월 방위병을 군복무를 마치는 병역혜택을 받았고, 이어 박원순까지 부선망(父先亡) 독자로 판명되어 6개월 방위병으로 군근무를 마치는 병역혜택을 두 형제가 누린 것이다.
박원순 사실을 자꾸만 부인하고 덮으려고 하다가 거짓이 거짓을 만들어 내는 악순환에 빠져서 자기 모친 사망연도도 조작하고 작은할아버지 실종연도도 조작하게 된 것이다. 이 외에도 너무 많은 조작을 하는데 그것은 자꾸만 자기를 선한 사람으로만 포장하려고 하는데서 오는 부조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제라도 국민에게 진솔하게 모든 의혹에 대하여 사실을 밝히고 그동안 겉만 멋떨어진 포장지에 쌓였던 것을 떨어내고 사실에 가깝게 고백하고 국민 기망행위에 대한 사죄의 뜻으로 국민에게 석고대죄로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