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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반하장도 유분수...사망한 딸의 퇴원일에 일산백병원에서 1인시위를 했는데,명예훼손으로 고발당했습니다.

찬란 |2011.10.21 20:42
조회 487 |추천 3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백병원 뒤바뀐쌍둥이 의료사고를 당한 엄마입니다.

9월26일은 억울하게 사망한 딸이 2년 전에 일산백병원에서 퇴원한 날이었습니다.

 

건강 양호한 딸을 즉각적인 치료(산소호흡기착용)를 하지 않아 심각하게아프게 되었습니다. 아픈 딸을 건강하다고 속인 일산백병원 진료진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두번 다시 똑같은 의료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25일에 갑자기 시위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였고, 그래서  피켓을 만들러 갔습니다.

 

일산 풍동에서 광고일을 운영하는 친구가 직접 만들어 주었고 고생한다면서 무료로 후원해주었습니다.  고마운 남친...

 

며칠 전에 너무 억울해서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렸고 제가 즐겨찾는  다음 미즈넷 "오늘 속상해"에 글을 올렸습니다.

 

올 3월에 메디컬 투데이에서 기사가 나왔을 때 네트진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댓글... 늦었지만,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 인사 드립니다.

 

의료사고...

의료사고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누구에게든 어둠의 그림자처럼 따라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도 남의 일인줄만 알았습니다.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의료사고가 났어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

다음 사이트와 네이버에 일산백병원의료사고라는  카페를 얼마전에 만들었습니다.

일산백병원 뒤바뀐쌍둥이 의료사고에 관심 가져 주시고 여러분들께서도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cafe.naver.com/mina4356.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93&

cafe.daum.net/ISBH/KKwN/1     저의 카페입니다.

 

며칠전 국민신문고에 올렸던 글을 미즈넷에서 링크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속상해 Best 너무 억울하여 국민 신문고에 올렸습니... 자기아이를도구로사용하는더러운어미 소심한건지 뭔지....ㅜ 부모인연끊고싶네요 푸념아닌 푸념 부인살해범에게 아들재산 넘기래용... 남의돈 심부름을 해주고 돈 받으러 가서 ... 여보 시부모도 부모여~! 재래시장 활성화...떠들지 말고 새로산 냉장고손잡이에 전기가느껴지는...

http://bbs.miznet.daum.net/gaia/do/miztalk/life/distressed/default/read?articleId=24596&&bbsId=MT007&pageIndex=1

 

국민 신문고에 일산백병원을 고발합니다.
 
2011. 9. 26.일은 사망한 둘째딸이 퇴원한 날이라 억울함을 일산 시민들께 알리고 싶고 의사들에게 경각심을 주어 두번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일산백병원에서 일인시위를 했습니다.

10월10일 오후에 일산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가 날라왔습니다.
일산백병원에서 1인시위 관련한 명예훼손으로...
1인시위를 고발한다는 것이 가당찮은 일인지요.
억울하게 사망한 딸이 퇴원 한 날 1인시위를 한다는 것은 부모로서 당연히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더한 일도 하고 싶으나 아이들 치료 때문에 바빠서 못하는 것이 그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9월23일에 일산백병원 저희 쌍둥이 주치의와 간호사들을 살인죄와 살인방조죄로 경기도의정부고양지청에 고소장을 이미 낸 상태이고 고양 검찰청 담당 검사님과 조사도 간단히 받았었습니다.

제가 없는 말을 했다면, 명예훼손이 아닌 더한 죄값도 달게 받겠습니다.


건강한 아기를 치료를 소홀히 하고 폐혈증 의증으로 진단을 했음에도 항생제 치료를 하지 않아 결국 폐혈증에 걸려 2주간 치료를 했으며,무호흡과 서맥이 장난이 아니었음에도 산소호흡기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치료중 피부와 비강분비물에서 메티실린 성분인 황색구균과 CNS균에 감염되었으며,혈액배양검사 Enterococcus gallinarum(기생충인 장구균)에 감염 되었습니다.


장구균에 대한 치료는  8월 16일부터 26일까지는 항생제 타조신과 아미킨을 투여했으며, 9월 2일부터 11일까지는 세파와 겐타마이신을 투여했습니다.
9월14일에도 혈액배양검사에서 장구균이 다량 검출되었습니다.
하지만 12일부터는 항생제 치료제를 중단했습니다.
물론 이후에도 끊임없이 황색구균과 cns균에 감염되었지만 항생제 치료는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퇴원 하루 전날까지 정기 검사에서 (25일) 감염균은 나타났습니다.

무호흡은 퇴원하기 전 24일까지 있었습니다. 물론 폐혈증도 걸려 있는 상태였구요.

(미숙아에서 중한 무호흡은 호흡이 20초 이상 정지하는 것으로 정의되며,이에 청색증과 느린맥이 동반된다면 호흡이 정지한 기간에 관계없이 중한 무호흡으로 정의합니다.)


이렇게 심각하게 아픈 아기를 퇴원일에는 건강이 호전되어서 퇴원함이라고  진료기록지에 버젓히 썼다는 것이 이해가 가는 일입니까?


부모인 저희에겐 하나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다고 말하고 그동안 폐혈증과 무호흡이 심각하리만큼 있고 병원균에 감염 된 사실까지 저희에겐 일언방구 없이 건강하다고만 한 것이 살인이 아니면 뭐란 말인가요.

 

아픈 아기를 치료치 않고 퇴원시킨다는 것이 병원 의사들이 과연 할 짓이란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 아기를 억울하게 죽이고도 1인 시위가 자기 병원 이미지 실추 시킨다고 명예회손으로 고발을 하여 대학병원의 힘을 과시하는 어이없는 발상을 국민 신문고에 일산백병원의 행각을  고발하고저 비통한 사연을 올립니다.

 

건강한 아기의 치료를 소홀히 하여 결국은 심각하게 아프게 되었으며, 심각하게 아픈  아기를 건강하다고 공갈 사기로 퇴원시켰으며,결정적인 진료기록지를 13일을 없애고 수정하였으며, 뇌초음파 영상물까지 조작하였습니다.

사고를 은폐하려고 조작하였겠으나 그 조작이 너무 허술하여 모든 것들을 밝히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러 놓고 범행을 자행한 쪽에서 명예회손을 운운한다는 것이 참으로 가소롭지 않습니까?
뻔뻔스럽게 살인을 하고도 죄책감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일산백병원 관계자들을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쓴 글들이 거짓이라면, 저는 평생 감옥에서 살 각오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증거들이 법원과 검찰에서  입증되면, 그 주치의는 옷을 벗고 감옥으로 보내야 할 것입니다. 생명을 다루는 의사라면 생명의 존엄성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먼저 아는 것이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국민의 억울함을 들어 주는 곳이 국민신문고라 생각합니다.
치료부주의와 과실을 일삼는 일산백병원  의사들의 만행과 횡포를 고발하오니, 부디 억울한 국민의 소리에 귀담으셔서 저희 딸들의 원한을 풀어 주시고 아직까지 사망신고도 못하고 영안실에 잠들어 있는 둘째딸을 생각하면 피눈물을 흘릴 어미의 마음을 숙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출  석  요  구  서

 

 

제 2011-01066호

 

 귀하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에 관하여 문의할 일이 있으니 2011.10.10.10:00에 수사과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실 때에 반드시 이 출석요구서와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및 도장, 그리고 아래 증거자료와 기타 귀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를 가지고 나오시기 바라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귀하가 전에 충분히 진술하지 못하였거나 새로이 주장하고 싶은 사항 및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이 있으면 이를 정리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지정된 일시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이 출석요구서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경제1팀(031-929-9156)에 연락하여 출석일시를 조정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체포될 수 있습니다.

 

 *수사에 중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임된 변호사의 참여하에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참여 변호사는 법률적 조언을 할 수 있고, 작성된 조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위하여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권침해,편파수사 등으로 담당수사관 교체를 원하실 경우 해당 경찰서의 청문감사관실에 마련된 '수사관 교체요청서'를 작성 제출하시고, 경찰에서는 [공정수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를 심의 결정 후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011. 9. 29.
                                경 기 일 산 경 찰 서

 


                                                   사법경찰관     경감    박석희
                                                   사법담당자     순경    어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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