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ㅠㅠ
저와아는분들 3명이서 렌트하여 놀러갔습니다
놀러갔다오는도중 술을마시게 됬는데 어떤한분께서 자기가 운전좀해보겟다 우겨
렌트카키를주고 운전을시키는도중 사고가났습니다 인명사고는아니지만 공공기물(버스정류장,전깃줄,나무)
하지만 우선 그자리를바로떠서 음주는걸리지못하였지만 공공기물파손사건은 렌트카의 대인보험을
저가운전했다하면 적용할수있어 저가운전했다하고 자동차역시 1000만원의 수리비를 저가우선 주겠다고
차용증을 썼습니다 형들께서도 미안하다며 돈준비해주겠다하였는데 돈을준비안하고
대책없이 마냥기달리라고 만하네요 렌트회사에서는 더이상미루게되면 자기네도 어쩔수없다는등
이야기를하는데요 어떻게 좋은방법이없을까요 ㅠㅠ수리비는저가 우선300내서 700만있는상태구
형들께서는 그냥 버티고만잇으시네요 경찰서가서도 조서를쓰며 저가운전했고 술은먹지안았다고
작성을하였는데 저가만약 형이운전했다하면 어떻게되는건가요 ㅠㅠ?
꼭좀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