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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있지도 않은 문제점 부풀리면 안 돼’

위즈덤 |2011.10.31 10:54
조회 226 |추천 2

한미FTA, ‘있지도 않은 문제점 부풀리면 안 돼’

한미FTA와 관련 미국측 비준이 완료되자, 우리나라의 국회비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회의 비준 이후에도 관련법안 처리가 남아 있어 녹녹한 상황은 아니다.

더욱이 야권과 일부 反(반)한미FTA 시민단체들은 ‘재재협상’ 등을 요구하며 나서고 있어 넘어야 할 산은 적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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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은 지난 1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분석 특별보고서”를 발표해 재재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추측에 추측을 더하여 있지도 않은 문제점을 부풀리는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사)FTA활용포럼은 27일 <범국본이 잘못 알고 있는 한미FTA 20가지>를 통해 ‘범국본 측의 왜곡된 주장’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범국본측이 주장한, “2007년에는 쌀이 한·미 FTA에서 제외되었지만, 한국이 쌀 수입 전면개방을 하고 나면 쌀도 한·미 FTA에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해 재논의하겠다는 것(범국본 보고서 8~10쪽).”에 대해 “쌀 수입 문제는 WTO 양허표에 규정되어 있는 사안으로 향후 쌀 관세화 절차도 WTO 차원에서 협의될 것”이라며 “한·미 FTA와는 무관. 한·미 FTA에는 쌀에 대해 <한·미 FTA 협정상 관세에 관한 어떠한 의무도 적용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쌀은 예외라는 사실을 명문화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한·미 FTA는 대한민국 법률 위에 있음. 따라서, 한미 FTA 발효시 한·미 FTA와 국내 법이 충돌할 경우 이는 단순히 ‘통상분쟁’의 문제가 아니라, ‘신법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 기존의 국내 법률의 관련 내용은 폐기됨(범국본 보고서 21쪽).”이라는 범국본 주장에 대해서도 “헌법 제6조제1항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또한, 한·미 FTA 발효 전에 한·미 양국은 협정 이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국내법을 개정하거나 제정하기 때문에 협정 발효 시점에 협정과 충돌하는 국내법은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바른사회의 보고서는 범국본측의 주장에 대해 20가지의 항목으로 조목조목 반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바른사회시민회의 또는 (사)FTA활용포럼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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