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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독소조항12가지

하..... |2011.11.01 20:38
조회 69 |추천 0

안녕하세요 한미 FTA 심각성에 대해 잘모르시는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길더라도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이 12조항이 나왔을때 단 몇분만에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1.래칫 조항 (톱니바퀴 역진 방지장치) - 한번 개방된건 다시 되돌릴수 없는 조항
쌀개방으로 필리핀처럼 국민들이 쌀을 배급 받는 상황이 와도 예전으로 되돌릴수 없음
소고기로 광우병 사태가 나도 수입 못 막음
의료보험, 병원등이 민영화 즉 사유화 되면 다시 되돌릴수 없음
전기 민영화 되면 다시 되돌릴수 없음
학교 자율화로 사기업화 되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수 없음
★ 유럽이나 개도국과의 fta 에는 없는 독소 조항  

 

2.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유보 시키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
(미래의 서비스업은 무조건 개방해야 함)
예) 온갖 도박장,카지노,경륜장.경마장.경정장.섹스산업,피라미드 등등이 국내에 들어오게 됨
레칫 조항과 투자자 국가 제소권 때문에 한국인들은 피해를 받게 되도 하소연할수가 없음

 

3.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 다른나라에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 소급 적용
즉, 미국에 대한 개방폭은 점점 늘어나게 됨
예) 나중에 일본과 체결 되서 보리, 밀을 개방하면, 미국에도 똑같이 개방 해야 함

 

4. 투자자 국가 제소권 - 기업 이윤확보를 방해하는 타국 정부의 법과 제도를 제 3 민간기구에 제소할수 있는 권리
★ 미국측의 한미 fta 궁극적 목표는 한국의 법 / 제도/ 관행을 바꾸는것이라 함
미국측의 이익에 반하면 다 족치겠다,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런...(다른 나라는 이 조항을 채택하지 않음)

 

5. 비위반 제소 -협정으로 기대하는 이익을 못 얻었다고 일방적으로 국가에 소송을 제기할수 있는 제도
★ 미국측의 실수로 이익을 못 봐도 한국에 소송해서 배상금을 타낼수 있음

 

6. 정부의 입증 책임 - 어떤 규제든 필요성을 과학적으로 입증 하지 못하면 무조건 개방해야함.
예)국민 반대 여론,광우병 소고기 위험 논란을 과학적으로 입증 해야함.그게 안되면 무조건 개방
거기에 따른 책임은 한국 정부가 져야 함

 

7.간접 수용에 의한 손실 보상 - 미국측에 한국 헌법 보다 한미 FTA(법,제도)가 우위로 적용되는 것
한국을 보호해주는 법 자체가 유명무실해짐 - 한국 주권 상실이나 같음


8.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 미국이 사업장을 한국에 직접 설립 안해도 장사할수 있.음
우리나라에 설립되지 않은 기업은 국내법으로 처벌할수가 없음
★ 이 조항으로 한국 정부는 그런 미국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고 처벌할수 없게 됨


9.공기업 민영화/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 거대자본으로 마음껏 한국 공기업,사기업을 먹겠다는...
예) 의료보험/한국전력/수자원공사/토지.철도 공사/도시가스/kbs /주택공사/도로공사/국민연금
등등을 민영화 해서 거대자본으로 꿀꺽...
한국 공기업이 미국에 넘어가는 순간 당장 모든 공공요금이 다 인상되고 서민경제 파탄 순서


10.지적 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 한국인과 한국기업에 대한 지적 단속권을 미국이 직접 관리하게 됨
예)값 싸고 효과 좋은 카피약 생산 불가.비싼 오리지널 약만 써야 됨.......의료비 상승
인터넷 사이트,카페 블로그 등도 지적 재산권 문제로 벌금 또는 처벌을 받을수 있


11.금융 및 자본 시장의 완전 개방 - 한국은 국제 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됨 (imf의 원인)
예) 외국 자본이 한국내에서 은행업을 할수 있게 됨
사채 이자율 제한 없어짐 - 사채 천국이 됨
외국 투기 자본이 국내 은행 주식 100% 소유 가능
중소 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 중소 기업 줄줄이 부도
현금 인출 수수료가 올라 감

 

12.스냅백 조항(snapback) -약속한 사항 불이행시 미국이 한국자동차에 부여한 관세 혜택을 무효화
그런식으로 미국의 무역보복이 일상화 됨 / 한국경제는 끝으로 내몰리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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