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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민간대책위원회가 일부 정치권에서 한미 FTA반대명분으로
지적한 ISD와 관련해 “ISD를 독소조항으로 규정하여 국회비준
동의를 미루는 것은 우리의 현실과 세계적 추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