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토요일, 일본에서 지인이 놀러온다고 해서
제가 서울지리를 잘 모르고, 강서구 쪽에 장사도 하고 있고 그래서 강서구쪽호텔을 잡아 주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밖에 안남은 터라 강서구 호텔 좀 괜찬은대는 방이 하나도 없고, 그나마 저렴하고 괜찬은대가 있어 인터파크 숙박 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했습니다. 다른 사이트에는 방이 없다고 나왔는데
인터파크 숙박에는 있다고 하더군요~원래 옥션사이트를 이용하다가 어쩔수 없이 처음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오후에 바로 숙박권 구매하고 입금하고 예약하였고 친구한테도 호텔 예약했으니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대 월요일저녁늦게 전화가 와서 방이 없다 는 식으로 죄송하다 환불해 드리겠다는 말을 하더군요.
저는 너무 화가나서 숙박 업체에서 중요한것이 객실예약체크인대 그것을 못한다는게 말이 되느냐; 최소한 입금후 3시간 전에는 연락해줘야 되는거 아니냐며 따졌습니다. 전 인터넷을 통해 예약을 많이 하는 편인대 다른 일반 인터넷 호텔 예약은 입금안하고 예약만 눌러도 담당자가 방이 없으면
3시간 안에는 전화를 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터파크 측에 따지니 토요일 일요일이라 연락을 못 줬다고 하는겁니다. 게다가 월요일에다 7시 넘어서 저는 연락을 받았구요, 토,일,월 3일째가 되서야 방에 객실이 없다는 연락을 받고 저는 일단 취소하고 지인에게 정말
미안하니 다음에 놀러오라고 전화하였습니다.모텔에서 차마 재울순 없었기 때문이죠. (평일에 일이 너무 바빠서 구매하고 입금하고 이럴 시간이 별로 없네요 일끝나고 자정입니다 ㅜ)
인터파크 에서는 자꾸 제가 일반예약을 했다느니 하면서 잘못된 점을 잘 몰랐을 뿐더러 (제가 예약한 호텔 페이지는 다음달다다음달까지 다 일반예약이더군요) 숙박 사이트는 객실 확인이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주말이 끼었다는 핑계로 늦게 연락준 것을 정당화 시켰습니다 쇼핑몰에서 그렇게
이용해 먹는 약관에 주말이 끼면 객실 변동사항이 3일이나 걸린다는 점을 명시를 안했습니다. 출장을 자주 가는편이라 어쩔때 3일전에 예약하기도 하는대 3일전에 인터파크에 숙박을 예약했음 정말 큰일날뻔했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하지만 인터파크 측이 제시한 건 다음에 인터파크 이용할때 4% 할인해준다고 쿠폰을 준다는 거였지만 전 필요 없다고 말했고 인터파크 숙박때문에
낭비한 시간. 지인과의 인간관계, 스케줄 취소등 여러가지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여
일단 소비자 보호원에 연락을 해서 홈페이지에 사과 문 요청 및 주말판매 금지 요청을 하였습니다.
법으로도 대응하고 싶은대 아직 방법을 몰라서 해매고 있네요..
톡 여러분들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대한민국기업들의 소비자를 만만히 보는 행태를 이번기회를 통해 고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